화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 화순군수 직인 ◦ 민원사무전용 화순군수 직인문서업무담당팀장 일반민원담당팀장
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인서무업무담당팀장
읍 ․ 면 출 장 소◦ 읍․면․출장소장 직인 ◦ 읍․면․출장소장전용 군수 직인 ◦ 민원사무전용 읍․면․출장소장 직인읍․면 총무팀장 또는 출장소장 〃 읍․면 민원팀장 또는 출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3. 2.>
공 인 관 수 자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인날인 기록부

결 재결 재월일문서 번호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담당계월일문서 번호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소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화순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가 2매 이상 중요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 3. 2.>②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출장소장전용 화순군수 공인은 군의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3. 3. 2.>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3. 3. 2.>④ 인쇄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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