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직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읍면장의 공인 가. 4급,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2.1㎝ 정방형 1.8㎝ 정방형
2. 출장소장의 공인1.6㎝ 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 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정방형 1.8㎝ 정방형
4. 계 인 가. 군청 계인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 다. 출장소 및 지소, 읍면 계인- 길이 3.0㎝ - 폭 1.3㎝ - 반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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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신청, 공인폐기신청,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직 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 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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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공인폐기신청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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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21.>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등록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일) 사 유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비 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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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3.21.>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1일현재년 2월1일현재년 2월1일현재년 2월1일현재년 2월1일현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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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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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인관수자 지정(재지정)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관리부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등 록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새 긴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새 긴 사 람 ( 새 긴 곳 )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최초사용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재 료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전 관 수 자소 속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전 관 수 자직성명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변경 관수자소 속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변경 관수자직성명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변 경 일 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변 경 사 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공인관수자 지정(재지정)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읍면장, 출장소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순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읍면장, 출장소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인”이라 한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0.12.15.>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2. 15.)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 2. 1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행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출장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등록 신청하여야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관련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부서장이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 2. 15., 2023. 6. 22.>② 자치행정과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제12조(공인관수자)

제12조(공인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장, 직속기관의장, 읍·면·출장소장으로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4. 3. 27.>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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