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표 대상 행정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제5조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당해연도 업무계획업무계획기획감사실연1회2월중홈페이지
1.당해연도 업무계획예 산기획감사실연1회연말 군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
1.당해연도 업무계획기 금기획감사실연1회연말 군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
1.당해연도 업무계획결 산재 무 과연1회결산승인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부채현황기획감사실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연도별 상환계획기획감사실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
3.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군 수자치행정과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 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상수도원수. 정수의 수질검사결과상하수도사업소매 월15일경〃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환 경 과매 년12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행복민원과연1회3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산업통계지역경제과연1회12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 통 량주민안전과연1회1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도시계획 관련통계도시과연1회6월중〃
6.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심사분석 결과해당부서수 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제5조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 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 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 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 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중기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 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 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장기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 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 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기본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 발주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 량건설교통실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1월 이내〃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건설교통실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편성현황건설교통실연 1 회연말 군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집행현황건설교통실수 시수 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재난 수방주민안전과 건설교통실수 시수 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제5조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7.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공사,구매,용역 계약결과재 무 과수 시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홈페이지
8. 제7호 공사의 설계 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변경사유 및 증액 공사비 내역재 무 과수 시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
9. 삭제〃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행 정 심 판 재 결 결 과기 획 감사실수 시재결일로부터 1월 이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지방세 관련재 무 과수 시심의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공 청 회 결 과 보고해당부서수 시공청일로부터 1월 이내〃
12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업 무 편 람행복민원과연1회연 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30., 2024. 3. 21.>
공표 대상 행정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5조,제6조,제7조,제8조 관련)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태극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1. 을지태극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1.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요 공개 대상 목록

처리부서기록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산년월일보존기간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요 공개 대상 목록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및대표자)
1. 청 구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문 및 참고자료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
심의안명심의안명
의결주문의결주문
주문이유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성 명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서기서기서기간사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소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정 원참 석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해당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 대상 행정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제4조(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년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화순군 및 화순군 소속행정기관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2. 위탁기관 : 위탁계약을 체결한 해당사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 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매체 관리)

제9조(공표 매체 관리)① 공표 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보 : 홍보담당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 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 매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 상정)

제11조(안건 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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