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5. 8. 19>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부군수와 관광복지국장, 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2024. 7. 1.>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결혼이민 당사자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8. 19>]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8. 19>]

제8조(위원수당)

제8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8. 19>]<개정 2023.1.20>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0>⑤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준용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5. 8. 19>]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5. 8. 19>]

제1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고창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8.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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