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ISC)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33409 中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41~42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도매 및 소매업4722 中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5821 中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64 ~ 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4갬블링 및 베 팅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1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지모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5., 2024.7.15.>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업체 현황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체 현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업종분류번호(주생산품)
업체 현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팩스
업체 현황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매출총액 백만원
업체 현황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자본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부채총액 백만원
업체 현황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력 (여[ ], 부[ ]) 은행 장 (인)
신청 내용융자 신청액계계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취급 은행취급 은행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
신청 내용융자 신청액운전자금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취급 은행취급 은행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
신청 내용융자 신청액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취급 은행취급 은행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은행 담당자 (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시설자금(추가사항)〉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①사업자등록증명①사업자등록증명①사업자등록증명②국세 납세증명서②국세 납세증명서②국세 납세증명서②국세 납세증명서②국세 납세증명서③지방세 납세증명서③지방세 납세증명서③지방세 납세증명서③지방세 납세증명서④표준재무제표증명④표준재무제표증명④표준재무제표증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⑤건축물대장⑤건축물대장⑤건축물대장⑥공장등록증명서⑥공장등록증명서⑥공장등록증명서⑥공장등록증명서⑥공장등록증명서⑦중소기업확인서⑦중소기업확인서⑦중소기업확인서⑦중소기업확인서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1. 회 사 개 요1. 회 사 개 요1. 회 사 개 요1. 회 사 개 요1. 회 사 개 요
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법인번호법인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 -
주 소주 소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명명
업 종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주요제품주요제품
주요매출처주요매출처매출구성비매출구성비매출구성비매출구성비
2. 대 출 계 획2. 대 출 계 획2. 대 출 계 획2. 대 출 계 획(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대출방법대출방법대출방법대출방법대출가능여부대출가능여부대출가능여부비고 (산정이자범위)비고 (산정이자범위)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담보보증신용신용가능불가능불가능비고 (산정이자범위)비고 (산정이자범위)
3. 사 업 계 획3. 사 업 계 획3. 사 업 계 획(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구 분구 분금 액금 액종류지출처지출내용
계계
사 용 용 도원부자재ex) 원료ex) 매입회사명ex) 0000 매입
사 용 용 도기자재, 소모품ex) 1회용물품ex) 매입회사명ex) 0000 매입
사 용 용 도인 건 비ex) 임금, 보험ex) 직원ex)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사 용 용 도기 타ex) 국세 등ex) 국세청ex) 국세, 지방세, 임대료
산 출 근 거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
(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구 분총 소요자금군 융자신청기타자금자부담
소 계
기계 설비
기 타
□ 기계설비□ 기계설비(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연번시 설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완료 예정일
계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기타□ 기타(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연번시 설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완료 예정일
계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2.15.>
※ 운전자금 신청용

 ________년 _______ 월 _______일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고창군수 귀하 

 ※시설자금 신청용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________년 _______ 월 _______일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고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창군 예산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4.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수수료 등 지원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2.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융자취급기관장4. 기금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5. 기업인 대표나 임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2조(융자대상업체)① 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15.>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2.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3.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3. 휴ㆍ폐업중인 업체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원 제한 업종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제13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제14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업체 선정)

제15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제16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한도액은 제조업은 5억원으로 하고,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3억원으로 한다. 단,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융자한도를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② 자금취급의 대출금리에서 5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준다.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④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가융자)

제17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제1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제21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업무의 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기금업무팀장이 기금출납원이 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제23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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