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구분전부제한지역일부제한지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가축사육시설 관리용 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 : 1,000미터 이내 - 소ㆍ젖소 : 500미터 이내 - 양ㆍ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200미터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8.07.12>1.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2018.07.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개정.2018.07.12>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2018.07.12, 개정 2019.10.01>

제5조(단속 및 처분)

제5조(단속 및 처분)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분뇨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개정 2018.07.12>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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