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공포 2005-08-01 시행 200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상여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4. 창안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②표창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08.01>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서식 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6.10.25>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전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