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발한다.<개정 2007.7.31, 2021.6.10>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4. 창의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제목개정 2021.6.10]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상패를 주며, 「완주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전문개정 2021.6.10]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6.10, 2023.5.25>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7.31>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6.10>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21.6.10>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삭제<2007.7.31>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6.10>② 수당은 월 70,000원으로 하며,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80.1.7, 1983.12.24, 996.5.15, 2007.7.31, 2021.6.10, 2026.6.11>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21.6.10>[제목개정 2021.6.10]
제8조(수당증서 교부)
제8조(수당증서 교부) 수당의 지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전문개정 2021.6.10]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1.6.1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6.10]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