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바깥면) 표 지
접
는
선
30㎝
21㎝
 
 

 (안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고,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기여한 자 <개정 1999.05.12 규칙804>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부안군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② 표창은 「부안군 포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연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9.12.30 규칙842, 2008. 12. 31 규칙961호>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2.27 규칙781,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상여금증서 발급)

제8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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