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새마을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20.4.14.>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8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04.12.28 규칙 제932호>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 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 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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