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안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5. 타부서 업무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협업에 기여한 자 <개정 2019.7.1.>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8.7.30.>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6월말에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삭제 <'97. 7. 15.>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0.1.18., 2018.12.31.〉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8.7.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