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평가표

업 체 명소재지대표자
공장규모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종업원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자본금백만원
경영실태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판 매수출내수
융자금용도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구 분구 분구 분배점득점
합 계합 계합 계100
회 사 구 분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유15
회 사 구 분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무10
회 사 구 분유망중소, 수출, 포상업체유10
회 사 구 분유망중소, 수출, 포상업체무8
사 업 현 황 및 전 망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유5
사 업 현 황 및 전 망성장성(전년대비 자본증가)무3
사 업 현 황 및 전 망생산성(전년대비생산증가)유5
사 업 현 황 및 전 망생산성(전년대비생산증가)무3
공 장 등 록공장등록5
공 장 등 록소기업, 부분가동, 조건부등록공장5
종 웝 원 수300인이하 ~50인10
종 웝 원 수50인미만 ~30인6
종 웝 원 수30인미만 ~ 10인4
종 웝 원 수10인미만2
매출 채권 회전율상( 10 이상)5
매출 채권 회전율하( 10 미만)3
구 분구 분구 분배점득점
연 간 매 출 액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연 간 매 출 액20억원 미만~10억원20억원 미만~10억원12
연 간 매 출 액10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5억원8
연 간 매 출 액5억원 미만5억원 미만4
자 산 규 모10억원 이상10억원 이상5
자 산 규 모10억원 미만~5억원10억원 미만~5억원3
자 산 규 모5억원 미만5억원 미만2
부 채자본금액 100% 이하자본금액 100% 이하10
부 채자본금액 150%이하자본금액 150%이하8
부 채자본금액 150%초과자본금액 150%초과6
기술 및 품질개발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3년이내5
기술 및 품질개발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5년이내3
기술 및 품질개발특허,실용신안권, 의장등록획득5년이상 및 무1
기술 및 품질개발품질인증획득업체상5
기술 및 품질개발품질인증획득업체중3
기술 및 품질개발품질인증획득업체하1
기술 및 품질개발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상5
기술 및 품질개발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중3
기술 및 품질개발기술개발 참여 및 품 질경영업체하1
구 분배점득점구 분배점득점
합 계10․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5
외국인투자기업10․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신규신청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업체7․여성기업인 ․전통공예산업(도대회입선이상)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00.02.15, 개정 2002.12.31>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평가표
1. 업체현황

2.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 생산품목( )
 ○ 시 설 : 부지 ㎡, 공장 ㎡
3. 자 산 : 백만원 (부채 백만원)
4. 평가내용

※ 평가 증빙서류 및 가점항목 : 다음장 참조 ※ 가산점 ( 10 )( )
5. 가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9.>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01.26, 98.05.12, 99.01.13, 2005.08.01, 2007.01.30, 2008.02.04, 2015.05.15, 2020.09.29.>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5.15>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2. 군산시의회 의원3. 경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5.15> <개정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1.05.17., 2025. 6. 16.>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5조, 제2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8.05.12, 99.01.13,2007.01.30, 2008.02.04, 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3.12.29., 2025. 6. 16.>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신설 2020.09.29., 2023.12.29. 2025.01.03.>2. 기금분임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신설 2020.09.29.> <개정 2021.05.17.> <개정 2025.01.03.>3. 기금출납원 : 융자담당계장(융자계정), 투자담당계장(투자계정) <신설 2020.09.29.> <개정 2025.01.03.>② 기금운용관은 조성된 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당해 계약은행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98.05.12>

제4조(융자승인절차)

제4조(융자승인절차)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② 제1항에 의거 평가한 업체중 50점이상인 업체로서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신설 2002.12.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업체에 대한 융자승인은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개정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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