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군산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관 · 과 · 소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관 · 과 · 소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관 · 과 · 소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관 · 과 · 소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계장지출업무담당계장지출업무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계장세입업무담당계장세입업무담당계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관 · 과 · 소 서무업무담당계장-각 과 서무업무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계장재무업무담당계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군산시의회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읍ㆍ면ㆍ동○ 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전 부
2. 물품 제조․구매전 부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상경비
4. 민간위탁경비전 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부
8. 기타경비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부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부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구매)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1억원 이하 중 입찰계약 포함)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ㆍ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 2. 2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업무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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