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김제시 유공기관·기업·단체의 범주
1. 대상요건
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에 의해 조직된 김제시 내 유관기관 및 단체․군부대
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
◦ 중앙 법인격(사단, 재단) 등록 단체의 김제시 지부 단체
다.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지역자활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제시여성회관 등
라. 그 밖에 지역 통념상 공식 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조직
◦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인 이상이며, 대표자가 있을 것
2. 제외대상
가.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조직
나. 특정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입주자 대표회 등
다. 공익활동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직
라. 그 밖에 김제시장이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등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제공 받는 자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
나이스 정보통신김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문서 보존기간까지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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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관 계관 계성 명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타 시군구 거주기간타 시군구 거주기간전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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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
□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김제사랑 카드김제사랑 카드□ 합 산 □ 개 별카드충전 대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김제사랑 카드김제사랑 카드□ 합 산 □ 개 별카드충전 대상자성별연락처연락처
□ 전입이사비□ 전입이사비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
□ 전입이사비□ 전입이사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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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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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 소주 소주 소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관내 거주기간19세 ~ 49세19세 ~ 49세구비서류구비서류
□ 결혼축하금본인:본인:□ 여 □ 부□ 여 □ 부1.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통장사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1.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통장사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 결혼축하금배우자:배우자:□ 여 □ 부□ 여 □ 부1.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통장사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1.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통장사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 청년부부 주택수당주택 소유거주 형태거주 형태거주 형태거주 형태구비서류구비서류
□ 청년부부 주택수당□ 여 □ 부□ 전세 □ 월세 □ 기타( )□ 전세 □ 월세 □ 기타( )□ 전세 □ 월세 □ 기타( )□ 전세 □ 월세 □ 기타( )1.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구)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5. 통장사본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1.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구)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5. 통장사본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 청년부부 주택수당중위소득 180% 이하□ 여 □ 부18세 ~ 39세18세 ~ 39세□ 여 □ 부1.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구)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5. 통장사본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1.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구)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5. 통장사본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
지급계좌계좌번호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년  월   일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신청인)성 명 : (인)자필서명
1. 김제 거주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음
2. 지원금 중단 여부지원금 지급 시 지원 조건에 맞지 않으면(전출, 이혼, 연령도래 등)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3. 기 지원여부재혼의 경우 기존에 1명이라도 지원받은 적 있는 경우 지급 제외됨을 확인함.
년  월   일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신청인)성 명 : (인)자필서명
1. 무주택 여부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은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김제 거주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음
3. 타법 지원 여부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은 국가 및 지자체가 타법에서 지원하는 주택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4. 지원금 중단 여부지원금 지급 시 지원 조건에 맞지 않으면(전출, 이혼, 연령도래, 소득초과, 주택취득 등)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5. 유사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행복주택임대보증금지원 등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수급하지 아니함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생년월일(주민번호)------
김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외국인등록일외국인등록일외국인등록일외국인등록일외국인등록일국적취득일국적취득일국적취득일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기업체명기업체명대표자대표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전입인원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전 입 현 황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연번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입일전입일전입일타 시군구 3년 거주 후 전입 6개월 경과 여부타 시군구 3년 거주 후 전입 6개월 경과 여부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 대학생 생활안정비□ 대학생 생활안정비성명성명대학교명대학교명학년·학기학년·학기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
□ 대학생 생활안정비□ 대학생 생활안정비□ 기숙사 □ 자 취□ 기숙사 □ 자 취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좌번호계좌번호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입지원금 통합신청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23.8.10.>
통합신청서(결혼축하금·청년부부주택수당)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김 제 시 장 귀하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구증대 정책지원 통합신청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①「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1. 전입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2. 전입이사비 지원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계약서·영수증, 통장 사본3.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개정 2021.07.15., 2022.4.15.>4.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서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개정 2021.07.15., 2021.11.24.>5.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국적취득 확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통장 사본6.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본인)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② 제1항 외에 별표 1의 유공 기관·기업체에서 단체로 전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이 대표로 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각 1부), 재학증명서(각 1부), 주민등록초본(각 1부), 통장 사본(각 1부)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③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김제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② 부적합 대상자 및 중단·환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혼축하금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시 지급 중단나. 전출·이혼 등 지급 부적합 사유 인지 시 즉시 중단 및 직전 회차 지급분 환수2. 청년부부주택수당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전출, 이혼, 주택 소유 등의 지원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일부개정 2021.07.15.>

제5조(전입자 관리)

제5조(전입자 관리) 읍·면·동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와 전입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6조(지급수단)

제6조(지급수단) 전입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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