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나. 일자리·주거·문화·교육·정주여건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다. 인구감소,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라. 그 밖에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인구교육”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구유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인구정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시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5.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9.24., 2023.08.10.>6. “무주택자”란 본인,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7. “유공기관”이란 타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말한다.8. "군장병"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제외)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0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3.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4.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6. 청년층,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7.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심의한 사항을 시의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성장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07.15.>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인구의 날)
제13조(인구의 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시장은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은 [별표2]와 같다.③ 인구정책 지원금은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7.15.>
제1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6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제14조의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결혼축하금과 청년부부주택수당의 경우 이혼,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부적합 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 <일부개정 2020.06.08.> <일부개정 2021.07.15.>
제17조(예산의 확보)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대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