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김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3.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이하“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선사업지구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4.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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