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11 시행 2019-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과태료 금액
1.「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 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 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9.12.11.>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5.6.30.,2019.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6.30.] <개정 2016.12.9>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3. 삭제 <2016.12.09>4. 삭제 <2015.06.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11.]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1.]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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