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각각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시(재난관리책임기관)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원시의회 의장2. 남원경찰서장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4. 제7733부대 3대대장5. 남원소방서장6.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7.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내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전관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안전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사항을 조율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각 1명씩 당해 기관ㆍ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10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의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의 협의
제15조(구성 및 임기)
제15조(구성 및 임기)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8조(운영)
제18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2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전문가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6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제26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28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비치)
제30조(회의록 비치)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