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6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5일5일
설 치 자①법인명
설 치 자②성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③ 생 년 월 일
설 치 자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 신고⑤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 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
설치 신고⑦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⑧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⑨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⑮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11. 4>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신 청 인성 명 (법인명)
신 청 인주 소
시 공 자성 명 (법인명)
시 공 자주 소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합류관종관 경 (mm)관 경 (mm)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우수관종관 경 (mm)관 경 (mm)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오수관종관 경 (mm)관 경 (mm)관 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개 인 배수설비우수관종관경 (mm)연장 (m)
배 수 설 비 현 황개 인 배수설비오수관종관경 (mm)연장 (m)
검 사 자검 사 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
오수량(㎥)오수량(㎥)원인자부담금(원)원인자부담금(원)원인자부담금(원)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공사신청내용공사신청내용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부 3. 하수도시설 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4. 기타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 11. 4., 2025.1.16.>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 . 부터 . . . 까지( 일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월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배출방법 및 도면 1부 4. 배출량 신청서 1부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1. 4>

[별지 제9호 서식] 공공하수도 공사 대행업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6. 11. 4>
 공공하수도 공사 대행업지정서(제6조제3항 관련)

 성 명 : (생년월일 : )
 영업장소 :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명 :
남원시 공공하수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

신 청 구 분신청종류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
수도전소재지
성 명전화번호
수 도 번 호수 용 가 번 호
구 경수 용 가 번 호
변경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하수도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소장소장소장
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하수도 업종변경 처리조서(직권) (제10조제9항 관련)결 재결 재
수도전 소재지
성명수용가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번 호
현 재 업 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
변 경 사 유
허 가 업 종허 가 일허 가 일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업종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
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날 인날 인날 인날 인날 인
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보고자 직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수도전 소재지
성명수용가검침일검침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하수도업종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직권 변경직권 변경직권 변경적용 납기적용 납기적용 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변 경 사 유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사유: 변경일 : 년 월 일직권 변경직권 변경직권 변경적용 납기적용 납기적용 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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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하수량점검카드

동번하수번호
구경m/m m/m하수종별소 유 자주소
업태소 유 자성명
사 용 자주소
사 용 자성명
점 검점 검사 용 시 간1시간당 출 수 량업 종사 용 량 1업 종사 용 량 2근 거감 량원 수가 구 수사 용 료사 용 인 구연 건 평확 인확 인
월일사 용 시 간1시간당 출 수 량업 종사 용 량 1업 종사 용 량 2근 거감 량원 수가 구 수사 용 료사 용 인 구연 건 평점 검 원심 사
월일산 출 근 거사용자 확 인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제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 번호기물 번호기물 번호철 거철 거철 거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 번호기물 번호철 거
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 번호기물 번호기물 번호철 거철 거철 거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 번호기물 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
p 대다 수다 수구 경구 경구 경HP 대HP 대HP 대다 수다 수구 경구 경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미 수 금미 수 금납 기납 기금 액금 액
상 수 도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미 수 금미 수 금납 기납 기금 액금 액
상 수 도미 수 금미 수 금
상 수 도미 수 금미 수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하 수 량 점 검 카 드(제10조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출수량(㎥/H)표준출수량(㎥/H)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 ~ 1과1/40.10.0864.8
381 ~ 1과1/20.150.1397.8
5020.260.215.612
652 ~ 2와1/20.450.3 ~ 0.42718 ~ 24
7530.620.5 ~ 0.5337.220 ~ 31.8
10041.200.85 ~ 1.17251 ~ 66
12551.901.4 ~ 1.711484 ~ 102
15062.702.1 ~ 2.6162126 ~ 156
17573.803.3228198
200854 ~ 4.3300240 ~ 258
2501086 ~ 7.5480360 ~ 450
30012129 ~ 11720540 ~ 660
350141614960840
400162117 ~ 201,2601,020 ~ 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계측기 점검시험 의뢰(청구)서

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처리기간
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의 뢰 계측기 점검시험 서(제12조제1항 관련) 청 구20 일
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주 소상 호
업 태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
점검시험 의뢰(청구)일자점검시험 의뢰(청구)일자. . .. . .. . .. . .. . .. . .. . .
기물번호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의뢰당시시간 계 지 침 량
시험의뢰 사 유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
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첨부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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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15호 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첨부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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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17호 서식]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
회계년도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회계년도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회계년도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회계년도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자 본 잉여금점용료점용료자 본 잉여금점용료점용료자 본 잉여금점용료점용료자 본 잉여금자 본 잉여금점용료점용료
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수 입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수 입수 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부과근거 규정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함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함) 은행(시금고) 인 남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발행기관용) (발행기관용) (은행보관) (납부자용)

[별지 제18호 서식] 독촉장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환경사업소) 하수도사용료납입필통지서(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 행)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하수도사용료영수증
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읍면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
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
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가산금가산금합 계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가산금가산금합 계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체납액 금 액가산금가산금합 계
체납 월별체납월별체납월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남 원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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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7 일
신 청 자하수번호정리번호
신 청 자관 리 자 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업 태상호또는 건 물 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
첨부 : 관련서류 1부첨부 : 관련서류 1부첨부 : 관련서류 1부첨부 : 관련서류 1부첨부 : 관련서류 1부첨부 : 관련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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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20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7조제1항 관련)5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 번호정리 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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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21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제19조제2항 관련)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 잔액 (환 부 액)충당후 잔액 (환 부 액)충당후 잔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총 액충 당 후 의 미 납 금충 당 후 의 미 납 금충 당 후 의 미 납 금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 1.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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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22호 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즉 시
수 신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청구금액
수 신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남 원 시 장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 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16.11.4.>

 위의 과오납금을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접수자 성 명 :

[별지 제23호서식] 하수번호

[별지 제23호서식]

하 수 번 호
 하수번호 : 00 - 000 - 0000 - 00
 사 용 자 : 님
 주 소 :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 번지
 관 구 경 : mm
 출 수 량 :
 계측기번호 : 
 바탕 : 백색
 글씨 : 청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제2조

제2조 삭제 <2017.7.21>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0.17.>1. 옥내 배수설비공사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3. 가정용 오수 배수설비4. 안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총 길이가 3미터 미만인 배수시설의 설치 및 개조 <개정 2019.12.11.>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1>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조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에 관한 증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준공 검사 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책임기간 중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에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남원시 금고에 귀속하거나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한다.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은 남원시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정지 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를 합산한 양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량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⑥ 오수의 수질이 다르거나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사용자가 2종 이상의 각각 다른 업종으로 지하수, 그 밖에 하천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산정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 급수사용자⑧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산정한다.⑨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⑩ 제9항의 업종 변경에 따라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7.>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라.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13호 서식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2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산정한다.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달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산정된 그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존의 산정시간 × 100 / 100 ± 1)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의 처리 방법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점용허가 신청)

제13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삭제 <2017.7.21>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부서에서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③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6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④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업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6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15조(연체금과 독촉)

제15조(연체금과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 미납자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 독촉장 발급 시 함께 발급하고 그 밖에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목개정 2014.10.17]

제16조(감면)

제16조(감면)①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 사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중 불출수 및 지하수 누수가 확인된 사용자 [전문개정 2017.7.21.]2.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터ㆍ수동펌프ㆍ우물) 하천수ㆍ계곡수 등의 사용에 따라 오수가 배출되는 경우3.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4.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3.3.>②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감면요금은 세대별 사용량 5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개정 2023.3.3.>1.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 또는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2. 감면 중지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중지일 또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납기분부터 적용 제외③ 제1항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2017.7. 21., 2023.3.3.>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감면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 제 <2021.12.17.>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6조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명령)

제18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삭제 <2017.7.21>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 신고가 있을 때5.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징수하거나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미납금에 충당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환불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제20조(결손처분)

제20조(결손처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결손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준용한다.

제21조(표지)

제21조(표지) 시장은 상수도 사용자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교부받은 표지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위탁징수 업무)

제22조(사용료 위탁징수 업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신용카드수납 수수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23조(위탁경비)

제23조(위탁경비) 위탁징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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