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무주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수익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9)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7) (6) (4) (3)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Ⅰ. 무주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① 총자본비율(6점)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나. 군에 대한 대출 예금금리(23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만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추진 능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동안 자치단체(무주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계획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무주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019.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9, 2013.8.16., 2014.11.26., 2019.5.7.>1. "금고"란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29., 2014.11.26.>1.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3.8.16.>4. 삭제 <2013.8.16.>5. <삭제><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29, 2013.8.16., 2014.11.26.>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제5조의2(군과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5조의2(군과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②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개정 2025.3.4.>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4.22.> [본조신설 2016.7.1.]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무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014.11.26.>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위원은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진행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한다. <개정 2013.8.16., 2014.11.26.>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제7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① 군수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29, 2013.8.16., 2016.7.1.>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간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2.>

제8조(공표·약정)

제8조(공표·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2013.8.1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일시차입 및 기채ㆍ배상 및 변상책임·비용부담 및 수수료·계약해지·계약조문해석·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영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예치기간·금융상품별 수익률·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 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6.> [제목개정 2016.7.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2. 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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