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할구역안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사회복지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개장 신고 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민원봉사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
민원봉사과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
재무과1. 지방세 과세자료(대장)작성 및 관리「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6조 및 「무주군세 조례」 제5조
재무과2. 지방세의 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안내장)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무주군세 조례」 제5조
재무과3.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재무과4. 납세관리인 지정·변경 등 신고 수리「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재무과5. 지방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재무과6.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자치행정과읍․면 7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발령「지방공무원법」제6조
보건의료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소독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8. 4. 16.>
관할구역안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별표3]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자치행정과1. 센터 내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발령 2. 센터 내 연구사 및 지도사 전보발령 (단, 담당 직위자 제외)「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8. 4. 16.>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7.2, 2005.8.11, 2006.12.5, 2011.8.16, 2018.4.16., 2022.1.11.>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6, 2018.4.16., 2022.1.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7.2, 2011.8.16>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97. 7. 2 조례1462], <개정 2011.8.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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