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무주추모의집 사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사용료 환급 기준표

사용기간환급률(%)사용기간환급률(%)
6개월 이내757년 초과 ∼ 8년 이하35
6개월 초과 ∼ 1년 이하708년 초과 ∼ 9년 이하30
1년 초과 ∼ 2년 이하659년 초과 ∼ 10년 이하25
2년 초과 ∼ 3년 이하6010년 초과 ∼ 11년 이하20
3년 초과 ∼ 4년 이하5511년 초과 ∼ 12년 이하15
4년 초과 ∼ 5년 이하5012년 초과 ∼ 13년 이하12
5년 초과 ∼ 6년 이하4513년 초과 ∼ 14년 이하10
6년 초과 ∼ 7년 이하4014년 초과 ∼ 15년 미만0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5
26개월 초과 ∼ 1년 이하70
31년 초과 ∼ 2년 이하65
42년 초과 ∼ 3년 이하60
53년 초과 ∼ 4년 이하55
64년 초과 ∼ 5년 이하50
75년 초과 ∼ 6년 이하40
86년 초과 ∼ 7년 이하30
97년 초과 ∼ 8년 이하20
108년 초과 ∼ 9년 이하10
119년 초과 ∼ 10년 미만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3.2.>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사용료 환급 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1. 최초(15년) 사용의 경우

※ 천원 미만 절사
2. 기간연장(10년) 사용의 경우

※ 천원 미만 절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제2조

제2조 삭제 <2022.3.2.>

제3조

제3조 삭제 <2022.3.2.>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3.2.]

제5조(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한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명칭은 무주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② 추모의집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제6조(유골안치)

제6조(유골안치)① 추모의집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② 삭제 <2020.12.15.>

제7조(안치기간)

제7조(안치기간)① 추모의집에 안치하는 유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8.7., 2022.3.2.>1. 봉안당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0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2. 자연장지의 경우 4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② 무연고 유골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되,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2022.3.2.>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④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유연고 유골은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를, 무연고 유골은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한 묘지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⑤ 유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연고자의 연락두절 및 확인불가 등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8조(사용원칙)

제8조(사용원칙) 유골은 사용 신고 순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치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제9조(추모의집의 사용)

제9조(추모의집의 사용)①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② 추모의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③ 추모의집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보완 및 증·개축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전에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09.8.14 조례 1854], <개정 2013.8.7.>

제9조의2(유골반환 신청)

제9조의2(유골반환 신청) 추모의집 봉안당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본조신설 2019.5.7.]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추모의집 사용 신고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19.5.7., 2020.12.15.>② 제9조의2의 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7.>③ 도자기 등 그 밖에 물품은 군수가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모의집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3.8.7., 2020.12.15., 2022.3.2., 2026.4.8.>1.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마. 그 밖에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경우가.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하여 경감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2.3.2., 2022.12.15.>④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초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신설 2022.3.2.>[제목개정 2020.12.15.]

제12조(서류의 비치)

제12조(서류의 비치)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추모의집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봉안사항 및 유골 인도·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제목개정 2013.8.7.]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① 추모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7.>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3.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5.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6. 그 밖에 추모의집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②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추모의집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추모의집 사용 중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복구비 등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구 및 손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제15조(운영방법 및 지원)

제15조(운영방법 및 지원)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영하거나 장사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② 삭제 <2022.3.2.>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3.2.>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3.2.>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3.2.>

제19조(운영요원)

제19조(운영요원)① 삭제 <2022.3.2.>② 운영 담당공무원 외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제20조(복무)

제20조(복무) 운영요원의 복무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상 근무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2.3.2., 2026.4.8.>

제21조(지원목적)

제21조(지원목적)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화장률을 향상시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2026.4.8.>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2. 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전문개정 2022.3.2.]

제23조(지원신청)

제23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② 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2.3.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2.>

제24조(화장장려금 지원 등)

제24조(화장장려금 지원 등)① 장려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개정 2022.3.2.>1. 제2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1구당 500,000원2. 제22조제2호: 1구당 200,000원② 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8, 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삭제 <2022.3.2.>3.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4.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2022.3.2.>1.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삭제 <2022.3.2.>4.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3.2.>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7.>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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