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3-02 시행 2018-03-02 제정

별표

[별지1호서식] 재난예방 지원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가구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
전기설비개요전기설비개요전압 : V , 용량 : KW전압 : V , 용량 : KW전압 : V , 용량 : KW전압 : V , 용량 : KW전압 : V , 용량 : KW전압 : V , 용량 : KW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호서식] 읍면장 의견서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면장 의견※ 노인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노인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노인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무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가스·전기·난방설비 등에 관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나 주의력이 취약하여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3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가스시설 및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잠금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대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지원대상자 결정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점검 및 정비를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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