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품목별부과기준

품 명품 명부과기준수수료(원)비고
냉장고냉장고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0 0 0
텔레비전텔레비전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0 0
세탁기세탁기모든 규격0
에어컨에어컨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0 0 0
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4,400 2,200
탈수기탈수기모든 규격2,200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2,200
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대형 중형 소형15,000 11,000 5,500
비디오비디오모든 규격2,200
선풍기선풍기개당2,200
밥통밥통개당2,200
진공청소기진공청소기개당2,200
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모든 규격2,200
피아노피아노어프라이트 그랜드11,000 20,000
온풍기온풍기대형 소형11,000 7,700
팬히터팬히터모든 규격4,400
난로난로대형 소형4,400 2,200
장롱장롱120㎝ 이상 1쪽 120㎝ 미만 1쪽22,000 11,000
서랍장서랍장5단 이상 3단 이상 3단 미만6,600 4,400 2,200
신발장신발장개당2,200
문갑문갑모든 규격3,300
화장대화장대모든 규격4,400
소파소파대형 6인용 대형 4인용 1인용(개당)8,800 5,500 2,200
침대침대2인용 1인용8,800 5,500
매트리스매트리스2인용이상 1인용5,500 3,300
식탁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500 4,400
찬장찬장90㎝ 초과 90㎝ 이하8,800 5,500
진열장진열장대형 소형5,500 3,300
칸막이 패널칸막이 패널개당2,200
캐비닛캐비닛대형 소형6,600 4,400
의자의자대형 중형 소형3,300 2,200 1,100
책상책상양수(대형) 편수(소형)5,500 4,400
복사기복사기모든 규격4,400
컴퓨터 일체컴퓨터 일체모든 규격0
금고금고대형 소형22,000 11,000
자판기자판기개당8,800
오락기기오락기기대형 소형6,600 4,400
재봉틀재봉틀개당3,300
유모차유모차모든 규격2,200
보행기보행기모든 규격2,200
벽시계벽시계대형 소형2,200 1,100
간판간판3m 이상 3m 미만8,800 4,400
욕조욕조개당4,400
변기변기개당3,300
세면기세면기개당2,200
마네킹마네킹개당3,300
장판(카펫)장판(카펫)1묶음 20㎏2,200
수족관수족관대형 소형11,000 5,500
보일러통보일러통대형 중형 소형8,800 5,500 3,300
고무통고무통모든 규격1,100
물탱크물탱크FRP6,600
문짝문짝0.9m x 1.8m 1m x 1m4,400 2,200
쌀통쌀통개당4,400
싱크대싱크대싱크대ㆍ조리대 식기대 조리대4,400 2,200 2,200
의류, 이불의류, 이불묶음단위(100ℓ봉투기준)2,200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대형 중형 소형5,500 4,400 2,200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마대(50㎏용 1매)2,200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ㆍ집수리ㆍ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ㆍ집수리ㆍ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마대(50㎏용 1매)2,200
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연중 가구당2,0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톤당48,000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 지원업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톤당59,000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 비지원 업체
소화기소화기모든 규격3,500
스티로폼재활용가능0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스티로폼재활용불가능1m315,000생활폐기물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조제6호 관련)

주) 1. 상기 외의 대형생활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및 변경신고 시 해당 폐기물 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경우 환불함
 3. 스티로폼 반입 비해당품목: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대량 배출되는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물에 젖은 스티로폼 또는 유색 스티로폼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 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캔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3. 캔류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4. 병류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4. 병류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플라스틱류유색 PET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6. 플라스틱류-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PET병 -무색 투명한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6. 플라스틱류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6. 플라스틱류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 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7. 음식물류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7호 관련)

<별표 3>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대상 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행 위과 태 료 부과기준포 상 금 지급기준
□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5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5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50%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10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12.17.>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대상 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규격

종류용도용량(ℓ)크기 (가로×세로㎝)두께(㎚)
1종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339.5 × 220.025
2종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546.5 × 260.025
3종일반용, 공공용1056.5 × 330.025
4종일반용2069.5 × 420.030
5종일반용, 재사용2065.3 × 450.030
6종일반용, 공공용5091.5 × 560.040
7종일반용, 공공용75103.5 × 650.0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7.11.>
종량제봉투 규격(제10조 관련)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붙임 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에 따름.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

18㎝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50㎝무 주 군 문 장 종량제봉투(5ℓ) - 음식물쓰레기 전용 -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 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 다. 무 주 군 수 연락처 : 무주군 환경과 (전화 32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무 주 군 문 장 종량제봉투(1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 주 군 수 연락처 : 무주군 환경과 (전화 32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6.14.>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별표 6>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8.12.17.>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13조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츰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구분현재가격 (15%)현재가격 (15%)현재가격 (15%)2024.1.1. (18%)2024.1.1. (18%)2024.1.1. (18%)2025.1.1. (21%)2025.1.1. (21%)2025.1.1. (21%)2026.1.1. (26%)2026.1.1. (26%)2026.1.1. (26%)2027.1.1. (30%)2027.1.1. (30%)2027.1.1. (30%)현실화율 (100%)
구분공급 가격판매 이익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이익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이익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이익판매 가격공급 가격판매 이익판매 가격현실화율 (100%)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55 91 182 355 892 1,5005 9 18 35 88 13560 100 200 390 980 1,64064 101 201 401 1,001 1,8006 10 19 39 99 16270 110 220 440 1,100 1,97073 119 237 465 1,174 2,1007 11 23 45 116 18980 130 260 510 1,290 2,29082 137 273 537 1,338 2,6008 13 27 53 132 23490 150 300 590 1,470 2,840101 173 337 674 1,675 3,0009 17 33 66 165 270110 190 370 740 1,840 3,270390 640 1,250 2,470 6,160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3.7.11.>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1. 판매 이익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급가격×0.09로 산정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부담률(봉투 수수료자립도)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3. 종량제봉투가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2.11.1>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판매소위치
무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2.11.1>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판매소(변경,폐업,휴업)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소위치
변경내용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폐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폐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폐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폐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폐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에 한함) 2. 지정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12.17.>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

현소매인성 명생년월일
현소매인상 호지정년월일
현소매인영업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생년월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 계 사 유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2.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 2021. 11. 10.>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4.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따른 중간처리(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5.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6.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20.12.15.>

제4조(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5.]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①군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②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신고에 의하되 차량을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의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③포상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영 제8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 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차폐시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에 따른 인력, 장비 및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 및 대행 사업비의 산정은 1명당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제목개정 2021. 11. 10.]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0.12.15.>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4.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1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 쓰레기(전처리시설 투입용)는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2020.12.15.>② 대형폐기물(별표 1)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각 폐기물 종류별 배출ㆍ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제8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제8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해야 한다.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은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3.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②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ㆍ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11.1, 2018.12.17.>1. 일반용봉투(가연성·불연성)2. 공공용봉투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② 종량제봉투 구분별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1.1., 2018.12.17., 2021. 11. 10.>1. 일반용 봉투(가연성): 흰색(반투명). 이 경우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2. 일반용 봉투(불연성): 녹색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황색4.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③ 삭제< 2018.12.17.>④ 삭제 <2012.11.1>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12.11.1>②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무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11.1>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④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⑤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2.11.1>⑥ 군수는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작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7.>[제목개정 2012.1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11.1>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1.1]

제1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또는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

제15조(판매인 준수사항)

제15조(판매인 준수사항)①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6.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1>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2.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개정 2012.11.1, 2020.12.15.>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2.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③ 삭제<2012.11.1>

제18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관리)

제18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관리)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2012.11.1>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설치,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19조(수수료 감면)

제19조(수수료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2020.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를 운영·관리하는 자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3.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거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1. 허가 요건 구비 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