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길 이
청 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3.6 (정방형)
직 인○ 부안군수3.0 (정방형)
직 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 읍․면의 장2.7 (정방형)
직 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2.4 (정방형)
특수공인○ 부안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전용 ○ 부안군수 읍․면장 전용 ○ 민원사무전용 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3.0 (정방형)
특수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2.0 (정방형)
특수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1.8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표 2] 부안군수의 인

3.0㎝
3.0㎝부안군수의 인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4조 관련)

[별표 3]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의인

3.0㎝
3.0㎝직속기관 ․ 사업소의 장 및 읍 ․ 면장의 인
민원실 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제6조․제7조 관련)
( )
수신자 :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년 월 일 (공고 제 -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년 월 일 (공고 제 - )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공 인 대 장(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제8조 관련)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영대장

날인년월일 공 인 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대 장(제12조 관련)
 (실․과․소, 읍․면)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 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계담당처리과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

1. 사고 인영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경위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제15조 관련)
 ( )
수 신 자 :
 (경 유) :
제 목 : 공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0조에 따라 부안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2022.2.15.>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제4조(공인의 비치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사용)① 행정기관, 보조기관, 회계 관계 공무원, 합의제 기관은 “별표1”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계정 2014. 10. 14. 조례 2112>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 보조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직속기관·사업소의장, 읍·면장, 보조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5조(공인의 규격·재료·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규격·재료·인영의 색깔)① 공인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③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④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7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 폐기신고 후 부안군기록관에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③ 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 2137>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그 밖에 보조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담당관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화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0조(공인 관수자)

제10조(공인 관수자)① 공인 관수자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되고 군수가 감독관이 된다.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② 공인 관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③ 제1항에 따른 공인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담당부서는 관수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③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④ 민원과 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과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 2137>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0조에 따른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기안문 중 문서를 시행 및 발송할 경우 공인관수자의 확인을 거쳐 공인날인하고, 전자문서일 경우 처리과 문서수발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 후 발송한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명,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③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공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공인 관수자가 결정한다. 또한 최종결재권자가 직접 서명 할 경우 공인 날인에 갈음한다. 다만, 공인생략 및 최종결재권자가 직접서명 할 경우는 발신명의 오른쪽에 표시한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④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기안문,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의 증빙서류(대장 등)를 확인 후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는 민원실에 접수처리 후 확인 날인한다.

제14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사전날인 및 인쇄물의 승인 요청시에는 사용목적,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쇄 현장에 책임자가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및 방지하게 하여야 한다.③ 사전날인 및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이 책임지며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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