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이용시설구 분1회 이용1회 이용회 원회 원비고
이용시설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비고
수영장성 인3,0002,40050,00040,000
수영장청소년․군 인2,3001,80040,00032,000
수영장어린이․경 로1,5001,20030,0002,4000
수영장유 아1,00080022,00017,600
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1. 이용시간 : 1회 2시간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감면혜택 가.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활동보조인 1명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 감면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다. 장기회원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 라.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단, 장기회원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6. 20. 2020.11.13.><개정 2025.8.11.>
이 용 료(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1명, 일, 월)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금액
1회 이용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반환
1회 이용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반환
회 원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이나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회 원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이나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회 원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총 납부된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회 원이용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총 납부된 이용료의 10%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1회 이용권

NO : 이 용 권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안군수 (인)NO : 탈의실 보관권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안군수 (인)NO : 영 수 증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안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회 이용권

 ※ ○○○ : 유아,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 성인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회원권

(앞 면)(뒷 면)
NO : 회 원 권 회원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사용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개월) 프로그램명 :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ꃡ이 용 안 내 1. 본 회원권을 지니신 분은 이 시설회원임을 증명합니다. 2. 본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회원권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본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4. 본 회원권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권

[별지 제3호서식] 수입일계표

담당자담 당소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1회 이용소 계
1회 이용성 인
1회 이용청소년․군인
1회 이용어린이․경로
1회 이용유 아
회원소 계
회원성 인
회원청소년․군인
회원어린이․경로
회원유 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 명, 원)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6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7호서식] 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원감면사유(증빙자료 사본 첨부)(증빙자료 사본 첨부)
건강상태□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질 환 명(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희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국민체육센터 (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앞면)

≪ 회 원 이 용 안 내 ≫
 1. 부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시부터 20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 정기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2회 이상 불가)
 3. 유아는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뒷면)
이 용 수 칙
1. 반드시 본인 회원권을 항상 지녀야 하며 출입안내요원에게 제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권을 분실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열쇠분실시 정해진 제작비를 변상하여야 하며, 열쇠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체육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 후 수영복, 수영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6.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사지 등을 모두 금지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고혈압 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지하며,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8. 수영장내에서는 절대금연 및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풍기문란행위나 음주가무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합니다.
11. 수영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별지 제8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이용기간이용기간수납액연락처비고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시작종료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1. "국민체육센터시설"(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10.>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1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체육시설 : 수영장2. 복지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다목적실3. 부대시설 :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실, 관망실 등 <개정 2020.3.16.>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15.11.6 조례2198]2. [삭제 2015.11.6 조례2198]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음주 등 시설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6 조례2198>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 6. 20.>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0.3.16.>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제2조제4호에 따른 유아. 다만, 보호자 1명이 1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보호자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6.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00~20:00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할 때도 1회 이용으로 본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납입할 수 있다.

제11조(초과 이용료)

제11조(초과 이용료)① 1회 이용시간은 제9조에 따른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초과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나.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1.13.>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 나목에서 이동, 2020.11.13.>차.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0.> <제 다목에서 이동, 2020.11.13.>카.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목신설 2021.7.9.>타.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5.8.11.>3. 100분의 10 감면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나. <삭제 2025.8.11.>4.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감면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단,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 100분의 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책임)

제14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치를 경우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16.>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회 원 권 : 1천원2. 옷장열쇠 : 5천원

제15조(휴관)

제15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제16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18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제18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의 취소)

제19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3. 운영상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4>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체육센터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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