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제정

별표

[별표]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조례제4조 관련)

구분구분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 4】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금지지역부안군 관리계획에 의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사업소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200m이내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다른 관계법령에서 금지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금지지역보호시설이 설치된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소․영업소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5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관계법령에서 금지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조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적용한다.1. 사업소의 이전2. 저장 및 충전시설의 증설(별표 중 시설기준에 한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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