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지원 신청서

지원내용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수 령 지수 령 지수 령 지수령방법수령방법수령방법수령방법수령방법□ 직접수령 □ 등기우편□ 직접수령 □ 등기우편
신청인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대상자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서명/인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지원 요건지원 요건지원 요건지원 요건지원 요건□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성 명(인)(인)(인)(인)
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1.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자격 요건 증빙에 필요하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부안군 인구정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구정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부안군 인구정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2.25.> [앞면]
 인구정책지원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결혼장려금 지원 서약서

서약자성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2.25.>

 . . .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입 세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대장

연번전입일지급일전입 세대원전입 세대원전입 세대원전입 세대원쓰레기봉투 지급매수확 인(서명/인)확 인(서명/인)확 인(서명/인)
연번전입일지급일성 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쓰레기봉투 지급매수수령인주무관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2.25.>
 전입 세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구정책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지급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 내용지원 방법확인(서명/인)확인(서명/인)
연번신청일지급일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지원 내용지원 방법주무관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2.25.>
 인구정책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결혼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25.]

제3조(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 현금 지급의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조(대장의 관리 등)

제4조(대장의 관리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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