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부안군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관광복지국장--
징수관관광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관광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관광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1. 1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부안군 소속 읍·면사무소 ․ 부안군 보건소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1. 1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관광복지국장재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천만원 초과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천만원 초과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만원 초과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초과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천만원 초과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초과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초과전부
8. 기타 경비5천만원 초과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11. 1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11. 1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1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단, 조달발주는 제외함)1.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개정 2025. 11. 10.>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개정 2025. 11. 10.>다.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ㆍ정보ㆍ소방과 그 밖의 공사의 입찰<개정 2025. 11. 10.>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25. 11. 1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지방세 부과 및 납기내 징수5.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그 밖에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1. 10.>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0.>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25. 11. 10.>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관ㆍ과ㆍ관서의 장(의회사무과 및 읍ㆍ면 제외)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1. 부군수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1억5천만원 이하의 집행2. 국장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의 매입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3. 관ㆍ과장ㆍ관서의 장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시 일상경비 지출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관광복지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3. 8. 1.〉<개정 2025. 11. 1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개정 2025. 11. 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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