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순창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안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순창군립도서관이며,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8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금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3.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어린이 자료실도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학습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3. 교육실, 다목적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2. 만취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함)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 및 가입)
제8조(회원자격 및 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순창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4. 순창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및 대출)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대출은 1인 4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만료 전까지 방문, 전화 또 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만 가능하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거나 다른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⑥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제10조(대출의 제한)
제10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4. 영화 등의 도서가 아닌 자료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③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③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제13조(사용신청 및 사용료)① 도서관 시설 중 교육실과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3.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1.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2.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3.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도서관 등록 및 취소)
제16조(도서관 등록 및 취소)①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요건을 갖추어 순창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교육·도서관 분야의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
제19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금전 등의 기부)
제21조(금전 등의 기부)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등)
제22조(위탁 등)① 도서관은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제23(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