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3조 관련)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 정한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3) 주차장: 23㎡ 이상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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