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1. 청구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 (이의신청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 (이의신청인)주 소
2. 공개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이의신청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기타
첨부 : 1. 심의안건 1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첨부 : 1. 심의안건 1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첨부 : 1. 심의안건 1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7조 관련) <개정 2022.2.28.>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시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
참석현황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불참위원 : 배 석 자 :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기타사항
※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위원별 발언 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10조 관련) <개정 2022.02.28.>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인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
심의안건
의결내용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 인용/부분인용/기각)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 인용/부분인용/기각)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 인용/부분인용/기각)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 인용/부분인용/기각)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 인용/부분인용/기각)
사 유
기타사항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의 결의 결서 명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
위원장위원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원위원
위원위원
위원위원
위원위원
위원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규칙 제11조 관련) <개정 2022.02.28.>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11조 관련) <개정 2022.02.28.>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 수신 : 심의안건상정부서장
○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내용
 - 
 - 
○ 심의결정내용 :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함
 - 년 월 일 청구인 ○○○의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공개/부분공개/비공개할 것을 결정함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행정과2. 처리부서 :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및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군의 안내·접수창구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및 방법)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및 방법)① 군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정보는 기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소집)

제8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군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간사)

제10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군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군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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