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신 청 자주 소귀농(촌) 전전 입 일전 입 일
신 청 자주 소귀농(촌) 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완주군 ( 마을)전화번호전화번호집 ) H․P)집 ) H․P)집 ) H․P)집 ) H․P)
신 청 자학 력학 력학교 과학교 과학교 과학교 과학교 과학교 과학교 과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자귀농․촌 전 직업귀농․촌 전 직업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전입 가족상황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총 명(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영농분야(작목)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격증(특기) 소지 여부자격증(특기) 소지 여부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보유 농기계 :
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 목록 ↓ 1. 주택신축(매입,수리)비 2. 농지 매입(임차)비 3.교육 훈련비 4. 이사비 지원 등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계계보조보조보조자담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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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장 귀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서명서명서명
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귀촌 여부 확인귀농 / 귀촌귀농 / 귀촌귀농 / 귀촌
영농규모 (㎡/두,수)구분논밭기타한우젖소돼지닭기타
영농규모 (㎡/두,수)소유
영농규모 (㎡/두,수)임차
영농규모 (㎡/두,수)계
시설현황 (㎡)창고축사온실비닐 하우스버섯 재배사기타...
시설현황 (㎡)
영농분야 (작 목)영농계획영농계획추진일정비고
영농분야 (작 목)영농규모 (㎡, 두)계획(구체적 작성)추진일정비고
귀농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귀농인 인적사항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축·수리계획신축·수리계획□ 신축계획 , □ 수리계획 (해당사항에 √ 체크) - - - - ※ 업체 견적서(타인견적 포함), 주택 신축·수리전 사진 첨부□ 신축계획 , □ 수리계획 (해당사항에 √ 체크) - - - - ※ 업체 견적서(타인견적 포함), 주택 신축·수리전 사진 첨부□ 신축계획 , □ 수리계획 (해당사항에 √ 체크) - - - - ※ 업체 견적서(타인견적 포함), 주택 신축·수리전 사진 첨부
신축·수리 전 사진 첨부신축·수리 전 사진 첨부신축·수리 전 사진 첨부신축·수리 전 사진 첨부신축·수리 전 사진 첨부
신축·수리 전 사진신축·수리 전 사진신축·수리 전 사진신축·수리 전 사진신축·수리 전 사진
귀농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귀농인 인적사항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축·수리내용신축·수리내용□ 신축완료 , □ 수리완료 (해당사항에 √ 체크) - - - -□ 신축완료 , □ 수리완료 (해당사항에 √ 체크) - - - -□ 신축완료 , □ 수리완료 (해당사항에 √ 체크) - - - -
주택 신축·수리 완료 사진주택 신축·수리 완료 사진주택 신축·수리 완료 사진주택 신축·수리 완료 사진주택 신축·수리 완료 사진
신축·수리 후 사진신축·수리 후 사진신축·수리 후 사진신축·수리 후 사진신축·수리 후 사진
연번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등급 기준점수
1농촌 이주가족수 (본인 포함)농촌 이주가족수 (본인 포함)30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30)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0)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0)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5)
2영농 기반 확보 정도영농 기반 확보 정도20A : 농지면적 0.3㏊이상, 대가축 3두이상 (20) B : 농지면적 0.2~0.3㏊미만, 대가축 2두이상 (15) C : 농지면적 0.1~0.2㏊미만, 대가축 1두이상 (10) D : 농지면적 0.1㏊미만 ( 5)
3사업계획 적정성 (작목선택, 영농경력 등 종합 판단)사업계획 적정성 (작목선택, 영농경력 등 종합 판단)20A : 매우 우수 (20) B : 우수 (15) C : 보통 (10) D : 미흡 ( 5)
4영농 정착의욕영농 정착의욕20A : 농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20) B : 농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15) C : 농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10) D : 농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5)
5지역사회 기여 가능 여부지역사회 기여 가능 여부10A : 농업,교육,복지,문화 분야 등 전문가 (10) B : 농업,교육,복지,문화 분야 등 비전문가 ( 5) -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 확인 (자격증, 수료증 등)
종합평가종합평가종합평가종합평가◦ 평가의견 : ※ 지 원 가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 : 총점이 60점 미만인자 또는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사유 명기)
지원가지원가지원불가지원불가◦ 평가의견 : ※ 지 원 가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 : 총점이 60점 미만인자 또는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사유 명기)
◦ 평가의견 : ※ 지 원 가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 : 총점이 60점 미만인자 또는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사유 명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6.23.>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 계획서
1. 귀농·귀촌인 현황 
 ❍ 주 소 : 완주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 영농 분야(작목) : 
2. 현재의 영농기반

3. 향후 영농계획 

 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택신축·수리 계획서

 상기와 같이 주택을 신축·수리하고자 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택신축·수리 완료보고서

 상기와 같이 주택 신축·수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귀농․귀촌 대상자 선정심사 평가표

 년 월 일 
평가자 : 소속) 직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제2조(지원자격) 귀농·귀촌인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6.23, 2023.8.31>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2. 귀농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2,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3. 귀촌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제3조(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8.7.12>1. 지원사항가. 매입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신축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수리비 : 귀농인 소유의 주택 또는 귀농인이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3. 신청서류가. 매입비 : 매매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나. 신축비 또는 수리비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4조(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제4조(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12>1. 지원사항가. 매입비 : 3년 이상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임차비 :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지원금액가. 매입비 : 최대 250만원(총 매입비의 10% 이내)나. 임차비 : 최대 250만원( 총 임차비의 50% 이내)3. 신청서류 : 매매·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5조(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제5조(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신설 2022.11.10>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 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인원 2명 : 50만원2. 전입인원 3명이상 :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6.23>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12>1. 지원대상 :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및 교육기관·단체장 수료증 등 증빙자료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사비 지원)

제8조(이사비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은 전입 후 한 번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시기)

제9조(지원대상 시기)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방법)

제10조(지원금 신청방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농·귀촌 대상자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

제12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관리ㆍ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2.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건물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10>[본조신설 2018.7.12]

제13조(입소자 선정)

제13조(입소자 선정)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② 임시거주시설의 입소자 선정은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10>③ 게스트하우스는 완주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준비 중인 사람 또는 귀농ㆍ귀촌 초기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본조신설 2018.7.12]

제14조(교육비 등)

제14조(교육비 등)①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비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2.11.10>② 임시거주시설의 이용료는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10>[본조신설 2018.7.12]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본조신설 20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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