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2

구 분규 격재 질비 고
분묘의 높이둘레석 기단으로부터 30,40,50㎝토사 및 잔디
둘레석120㎝ ☓ 200㎝ ☓ 20㎝석 재
묘비겸 상석가로 55, 세로36 앞높이 17, 뒷높이 20오 석
유골함280㎜이내☓ 300㎜이내☓ 300㎜이내 (가로) (세로) (높이)사용자 선택
시설구분사용기간반환율(%)
공설봉안당 (사용료) ※사용기간 10년기준봉안(연장)일 ~ 2년 이내50
공설봉안당 (사용료) ※사용기간 10년기준봉안(연장)일로부터 2년 초과 ~ 4년 이내40
공설봉안당 (사용료) ※사용기간 10년기준봉안(연장)일로부터 4년 초과 ~ 6년 이내30
공설봉안당 (사용료) ※사용기간 10년기준봉안(연장)일로부터 6년 초과 ~ 8년 이내20
공설봉안당 (사용료) ※사용기간 10년기준봉안(연장)일로부터 8년 초과 ~ 10년 이내1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 ~ 5년 이내5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로부터 5년 초과 ~ 10년 이내4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로부터 10년 초과 ~ 15년 이내3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로부터 15년 초과 ~ 20년 이내2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로부터 20년 초과 ~ 25년 이내10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사용기간 30년기준매장(연장)일로부터 25년 초과 ~ 30년 이내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

55㎝
 36㎝

 묘비 모형 및 묘비문17㎝
 자 ○ ○ ○
 ○ ○ ○
 자:
 지:
 ○ ○ ○의 묘

20㎝

 
[별표 2] <신설 2019.12.19.>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 반환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공설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봉 안 당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사용(기간연장)하고자하는장사시설및기간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간) ※ 자연장지 연장 불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공설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봉 안 당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1부,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내 용공설묘지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
허 가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묘 비 번 호제 호 ( 회)제 호 ( 회)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봉 안 당봉 안 호 실봉 안 호 실봉안번호 : ( 회)봉안번호 : ( 회)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자연장지위 치위 치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계 원, 사용료 원, 관리비 원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내 용공설묘지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공설묘지( ) 봉안당( ) 자연장지( )
허 가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제 호 ( 회)매 장 년월일매 장 년월일매 장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내 용공설묘지묘 비 번 호제 호 ( 회)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봉 안 당봉 안 호 실봉안번호 : ( 회)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자연장지위 치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0조․제19조․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처리기간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즉 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묘역번호전사용자 와의관계
승 계 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승 계 전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승 계 전 사 용 자주 소
승 계 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승 계 후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승 계 후 사 용 자주 소
승계사유
비 고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허가증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허가증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허가증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허가증 1매1. 승계권 입증서 1통, 2. 사용허가증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용계약금액사용계약금액금 원 (금 )
위 치위 치공설공원묘지 묘역 단 번 공설봉안당 호실 번
기 형기 형기
계 약 자주 소
계 약 자성 명
계 약 자생 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환 급 금 입 금환 급 금 액원정
환 급 금 입 금은 행 명
환 급 금 입 금계 좌 번 호
환 급 금 입 금예 금 주
「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완주군공설공원묘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완주군공설공원묘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완주군공설공원묘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완 주 군 수 귀하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이미 장사시설이 설치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 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그 밖의 증빙서류 1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이미 장사시설이 설치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 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그 밖의 증빙서류 1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이미 장사시설이 설치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 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12.19>

별지 제6호 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봉안번호
사 망 자봉안년월일개장장소
사 망 자인도사유
신 청 자성 명(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사용기간 중 반환 시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사용기간 중 반환 시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사용기간 중 반환 시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사용기간 중 반환 시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사용기간 중 반환 시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유 골 인 도 신 청 서
 제 호

별지 제7호 서식

번호계약 일자사 망 자 주 소사 망 자 주 소사 망 자 주 소매장 개장매 장 장 소사망년월일사 용 자 주 소사 용 자 주 소사 용 자 주 소비고
번호계약 일자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매장 개장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비고
묘역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묘 적 부

별지 제8호 서식

사 망 자봉안번호 자연장위치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기간 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망 자화장일자사용료납부액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변 동 사 항기간연장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1회 연장 : 년 월 일, 2회 연장 : 년 월 일
변 동 사 항반 환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자연장지 반환(개장) 불가
안치장소의 사진안치장소의 사진안치장소의 사진안치장소의 사진안치장소의 사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화장보조금 신청서7일7일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금융 기관계좌번호
신청금액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사 망 일
사 망 자화 장 일화 장 일
사 망 자사망사유사망사유
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위와 같이 사망하여 화장하고 화장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1.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제2조(사용자격)

제2조(사용자격)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12.1>1. 완주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2. 완주군 소속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배우자3. 사망 당시 완주군에 거주한 외국인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제4조(분묘 등 규격)

제4조(분묘 등 규격)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 승계사용)

제5조(묘지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반환 등)

제6조(사용료반환 등)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도중에 장사시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19]

제7조(유골 인도)

제7조(유골 인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제8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완주군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제9조(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제9조(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0조(자연장의 방법)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한다.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록·정리 및 보관한다.<개정 2015.12.1>[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12.1>]

제12조(화장보조금 지원)

제12조(화장보조금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증명서 1부2. 수급자 증명서 1부3.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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