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6.30>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9.10.4, 2006.12.26, 2010.7.13, 2016.7.28, 2019.8.1, 2023.4.13>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5.11.12, 2022.12.22, 2024.7.1>1. 경제정책과장·재정관리과장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2.1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1.12>[본조신설 2013.12.26]

제6조의3(위촉 해제)

제6조의3(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5.11.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융자대상업체의 선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1.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6>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0.7.2>

제10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2>

제11조(융자계획 공고)

제11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업체 선정)

제13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4조(추가융자)

제14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중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12>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삭제<2001.4.24>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4.24>

제18조(보고 등)

제18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9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20조(회계공무원)

제2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7.11.2, 2023.4.13>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부서장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

제2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00.8.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1.12>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2, 2020.12.3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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