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15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모든 전자제품모든규격무 상
장 농120㎝장 1쪽15,000
장 농90㎝장 1쪽10,000
소 파대형 5~6인용8,000
소 파소형 3~4인용5,000
소 파1인용(개당)2,000
책 상양수, 대형5,000
책 상편수, 소형4,000
식 탁6인용이상5,000
식 탁6인용미만4,000
돌 식 탁모든규격7,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10,000
피 아 노그 랜 드15,000
서 랍 장5단이상6,000
서 랍 장3단이상4,000
서 랍 장3단미만2,000
메 트 리 스2인용 이상5,000
메 트 리 스1인용3,000
침 대2인용8,000
침 대1인용5,000
돌 침 대1인용15,000
돌 침 대2인용22,000
화 장 대모든규격4,000
진 열 장대 형5,000
진 열 장소 형3,000
찬 장 (장 식 장)90㎝초과8,000
찬 장 (장 식 장)90㎝이하5,000
문 갑모든규격3,000
신 발 장개 당2,000
의 자대 형3,000
의 자중 형2,000
의 자소 형1,000
안 마 의 자모든규격10,000
싱 크 대식기대·조리대4,000
싱 크 대식 기 대2,000
싱 크 대조 리 대2,000
쌀 통모든규격4,000
보 일 러 통대 형8,000
보 일 러 통중 형5,000
보 일 러 통소 형3,000
문 짝0.9m× 1.8m기준4,000
문 짝1m× 1m기준2,000
의 류(이불등)묶음 단위 (100ℓ용봉투 기준)2,000
나뭇가지․목재류 등묶음 단위 (길이1m× 지름 30㎝기준)2,000
케 비 넷대 형6,000
케 비 넷소 형4,000
장판(카 페 트)1묶음(20㎏)2,000
세 면 기개 당2,000
변 기개 당3,000
욕 조개 당4,000
금 고대 형15,000
금 고소 형10,000
재 봉 틀개 당3,000
유 모 차모든규격2,000
보 행 기모든규격2,000
벽 시 계대 형2,000
벽 시 계소 형1,000
고 무 통모든규격1,000
물 탱 크FRP6,000
가 스 렌 지모든규격2,000
헬 스 기 구헬스자전거10,000
헬 스 기 구런닝머신15,000
자 전 거성인용5,000
자 전 거아동용3,000
스키(스노보드)모든규격3,000
헬 스 기 구헬스자전거10,000
헬 스 기 구런닝머신15,000
가방류(캐리어)일반2,000
가방류(캐리어)여행용(바퀴)3,000
가방류(캐리어)골프채가방3,000
천막, 보온덮개10kg당5,000
차 광 막묶음 단위 (길이2m× 지름 30㎝기준)4,000
폐 소 화 기4.5㎏이하1,000
폐 소 화 기4.6㎏ ~ 20㎏이하2,000
폐 소 화 기20㎏이상3,000
구분품 목분리배출방법유의사항
연탄연 탄 재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종 이 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종이류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비닐 코팅된 표지, 광고지, 화장실사용휴지, 팩스, 사진, 방수벽지 등은 제외
종 이 류종 이 팩 (우유팩 등)․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플라스틱류PVC, PE, PP, PS, PSP 재질등의 용기 트레이류 (투명PET병 제외)․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 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음료용기, 세정제 용기 등․플라스틱 외의 재질이 부탁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플라스틱류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으 닫아 배출
폐건 전지폐 건전지․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학교,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 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형 광등폐 형광등․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학교,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배출
스티 로폼 류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음식물, 본드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등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병류주류용기, 청량음료 병, 음료수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분리배출 ․주류용기와 청량음료 용기는 가까운 소매점 등에서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캔류 고철 류빈캔(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부피를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플라스틱, 페인트 등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제외
필름 류라면봉지, 과자 봉지, 건강식품 봉지, 포장지 등․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배출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 배출․스프, 양념장, 소금지 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기타의류, 원단 (면,마 등 식물성 섬유, 울, 모직 등 동물성 섬유,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섬유, 기타 합성섬유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헌옷수거함에 배출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영농 폐기 물류농약용기 농촌폐비닐․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전자 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휴대폰은 전지를 분리 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 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소형 가전 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은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에 배출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신청 시 병행회수 가능․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구 분종 이 류기 타 류
규 격•공동주택 : 설계용량 1,200ℓ이상 •기 타 : 설계용량 600ℓ이상•공동주택 : 설계용량 500ℓ이상 •기 타 : 설계용량 200ℓ이상
재 질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FRP 포함)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FRP 포함)
용기 형태•상단부 : 뚜껑 설치 •측면부 : 재활용품 배출구 설치•내부투시형 또는 밀폐형으로 보관 및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구분100세대 미만100~300세대 미만300~500세대 미만500세대이상비고
면적16.5m² 이상24m² 이상50m² 이상60m² 이상
용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 세로)호칭두께(㎜)호칭두께(㎜)
용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 세로)저밀도고밀도
일 반 용526× 46.50.0300.025
일 반 용1033× 56.50.0300.025
일 반 용 공 공 용2042× 69.50.0350.030
일 반 용 공 공 용5056× 91.50.0450.040
일 반 용 공 공 용7565× 103.50.0500.045
구 분마대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밀 도(올5㎝)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도
일반용1033× 56.5 (±2)20 × 20 (±2)850(±10%)
일반용․공공용2042× 69.5 (±2)20 × 20 (±2)850(±10%)
용도용량높이 (㎝)너비 (㎝)담는선 까지 길이(㎝)묶는선쪽 (㎝)묶는선 길이(㎝)손잡이끈폭(㎝)
일반용10ℓ53.536 (24+6×2)127125
일반용20ℓ65.345 (31+7×2)158156
평일․공휴일공휴일 전날․토요일
일몰 후 ~ 새벽 4시배출금지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아래의 배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아래의 배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아래의 배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아래의 배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 - 마크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아래의 배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 주 군 수 연락처 : 자원순환과 (☎290-2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공휴일 전날․토요일
일몰 후 ~ 새벽 4시배출금지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 - 마크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 주 군 수 연락처 : 자원순환과 (☎290-2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공휴일 전날․토요일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일몰 후 ~ 새벽 4시
용량 (ℓ)공급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
용량 (ℓ)소각용 (원)매립용 (원)소각용 (원)매립용 (원)
599-110-
10198252220280
20378504420560
50990-1,100-
751,305-1,450-
위 반 내 용과 태 료포상금 지급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과태료부과금액의 60%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과태료부과금액의 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과태료부과금액의 3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과태료부과금액의 2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과태료부과금액의 2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과태료부과금액의 2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과태료부과금액의 2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과태료부과금액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5.2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9조 관련)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되, 금속류, 플라스틱 등 무거운 폐기물은 무게기준으로 10kg당 3,000원, 스티로폼 등 가벼운 폐기물은 해당일 현재 100리터 쓰레기봉투값으로 산정한다.
※ 상기 품목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2] <개정 2021.5.2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입필증 (제9조관련)

○ 제작사양
 - 가로 13cm × 세로 9cm
 - 녹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4]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공동주택 : 각 동별 100세대당 1조 이상 설치
 나. 기 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에서는 규모․배출량을 감안하여 1조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1조라 함은 종이류 ․ 병류 ․ 고철류 ․ 플라스틱류 ․ 캔류 ․ PET병류 등 6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함.
2. 용기의 규격․재질․형태

[별표 5] <개정 2020.4.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공동집하장) 설치기준(제10조 제3항 관련)
1. 설치기준

※ 총 면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2. 공동집하장 구조
 •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
 •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
 •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조명등 1개 이상 설치
 • 공동집하장 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기수거용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성상별・용도별 구획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 바닥면적 5㎡ 이상 공간 확보, 매립용 공간 따로 분리)
[별표 6] <개정 2019.5.16>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인계·처리기준 및 방법(제13조 관련)
1. 보관장소 지정
 가.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3호의2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다)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3호의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의3서식)에 기재․관리
 (마)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3. 인계시기 및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의3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의3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3호의2서식) 및 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청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7] <개정 2021.5.24>
종량제봉투의 규격 ․ 용량 및 두께(제15조제4항 관련)
【소 각 용】

 비고 : 실제 사용할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매 립 용】

[별표 8]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제15조제6항 관련)
【소 각 용】

[별표 9] <개정 2020.8.6., 2023.5.25.>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5조제6항 관련)

 ※ 공동주택단지 등 별도의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 주 군 수
연락처 : 자원순환과
(☎290-2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10] <개정 2020.8.6., 2023.5.25.>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5항관련)

 ※ 공동주택단지 등 별도의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 주 군 수
연락처 : 자원순환과
(☎290-2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11] <개정 2020.8.6., 2023.5.25.>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5항관련)

 ※ 공동주택단지 등 별도의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 주 군 수
연락처 : 자원순환과
(☎290-2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1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2항 관련)

〈 사 양 서 〉
 ․ 크 기 : 45㎝×45㎝
 ․ 색 상 : 새 - 흰색, 나무․잔디 - 녹색, 상단바탕 - 흰색
 하늘 - 청색, 글씨 - 청색
[별표 13]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제18조제6항관련)

○ 제작사양
 - 가로 20cm × 세로 14c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14]<개정 2021.5.24>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 (제25조제3호‧제4호관련) 

[별표 15]
행위별 포상금 지급(제28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과태료 부과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의 금액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
신고인성 명(☏ )신고인성 명(☏ )
신고인주 소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신고인주 소
신고인배출장소신고인배출장소
신고인배출장소신고인배출장소
신고인차량번호신고인차량번호
폐기물종 류폐기물종 류
폐기물배 출 량톤폐기물배 출 량톤
폐기물처리장소폐기물처리장소
폐기물처리방법폐기물처리방법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 읍․면장 (인)
결 재결 재결 재월일인수· 인계량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처리 일자잔고 (매)비고
읍면장부읍면장주무관월일인수· 인계량주 소성 명대형폐기물 품목수수료 (원)스티커 배부수처리 일자잔고 (매)비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상 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성 명생년월일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상 호전 화 번 호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위 치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지정 □변경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신고)합니다. □폐업 □휴업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업 종업 종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년월일내 용확 인
지정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지정 및 변경일자
공동주택명
2. 소 재 지
3. 변경사항변경 전
3. 변경사항
3. 변경사항변경 후
3. 변경사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변경에 따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주택명 ( )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인) 완주군수귀하「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변경에 따른 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주택명 ( )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인) 완주군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 (제8조제5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3조제2항관련)
(업소명 :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5.16>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9.5.1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 
(제20조제2항‧제4항관련)

[별지 제5호서식]

<변경사항>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관리대장(제20조제3항관련)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4.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변경 협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7. "매립용쓰레기"란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하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가구수 및 인구수·입지여건·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안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1.5.24>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 50리터이상 일반 소각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집수리·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0>⑥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방법·배출용기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을 지켜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한다. 다만,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할 수 있다.② 단독주택의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은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한다.1. 300세대 이하 : 주2회 이상2. 300세대 초과 700세대 이하 : 주3회 이상3. 700세대 초과 : 주5회 이상 [본조신설 2020.4.2]

제9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제9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일 2일 전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입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재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개정 2021.5.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집하장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4.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와 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캔류·PET병류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제12조의2(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재활용품 및 수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 재활용품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재활용품3. 민간수거업체 :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②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③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관리지침상 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기간, 매각(수거) 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및 처리조건 등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재활용품매각(수거)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리지침상 분리수거량 보고서식에 따라 처리내용을 보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량, 수거유형에 따른 계약상황 등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하고 불가피할 경우 직접 수거 등 관할구역 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보관장소의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관리,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5.16>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인계서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반입·인계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군수에게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9.5.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수수료 및 정산방법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할구역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로 및 청소여건과 주민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시간 및 작업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6]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매립용 종량제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② 종량제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소각용 : 가연성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용2. 일반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의 쓰레기처리용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량 및 두께는 별표 7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소각용 : 흰색 반투명2. 공공 소각용 : 노란색3. 매립용(일반 및 공공) : 연두색⑤ 종량제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 20ℓ에 한해서 일반용은 연두색으로,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⑥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별표 8과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종량제봉투 재질특성문구·광고문구·완주군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 또는 봉투의 규격·물성 등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종량제봉투 고유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환경오염방지에 지장을 주는 광고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별표 12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⑥ 군수는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3에 따른 전용 인증마크를 제작·배부하여야 하며, 인증마크 부착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공급ㆍ판매의 위탁)

제18조의2(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공급ㆍ판매의 위탁) 군수는 제16조의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제18조의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9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9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3. 지정서(변경, 휴·폐업에 한함)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탁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공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판매자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대금 납부방법)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2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군수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4. 판매자는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봉투를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판매자의 영업장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4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4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1.5.24>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총액제로 하며, 그 밖의 수수료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3. 제4조에서 지정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년에 별표 14의 종량제 봉투 75리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4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제26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

제27조(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및 아파트단지 등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

제28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금액의 2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5에 따른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완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③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투·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 월 2건이내에서 지급하며,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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