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제2항 관련)

구분제 한 내 용제 한 내 용제 한 내 용제 한 내 용
전 부 제 한 지 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축사매입 지역인 왕궁정착마을 일대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
일 부 제 한 지 역∙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일 부 제 한 지 역돼 지닭․오리․개소․젖소말․사슴․양
일 부 제 한 지 역2,000미터 이내1,000미터 이내500미터 이내5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4.15.>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3. “왕궁정착마을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는 다음 도면에 표시된 지역을 말한다.
왕궁정착마을 및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2.05.09., 2019.1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1.26.],[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1.26.>]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11.26.>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제목개정 2019.11.26.]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5조

제5조 <삭제 2001.07.28>

제6조(제한방법)

제6조(제한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2019.11.26.>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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