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

[별표 1]
설 치 부 담 금
 1. 산출기준
 
 BLi
 * AS = (P × R) × 
 BLs
 ㆍ AS : 입주 사업자 설치부담금
 ㆍ P : 처리시설 설치비 =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대상 사업비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BLi : 오․폐수배출사업자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 유량
ㆍ BLs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 처리용량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개선충당금

[별표 2]
시 설 개 선 충 당 금
 1. 산출기준
 QI QOI
 * BS = (F × R ) × 0.5 ( + ) × Z
 QT QOT
 ㆍ BS :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부담액
 ㆍ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원인자 전액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오・폐수유입률이 80%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족비용 지원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총 공사금액 × 10 / 10,000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별표 3] 사용료

(개정 2021.05.14.) 
[별표3]
사 용 료
1. 산출기준
 1)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기준 :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나. 산출근거
 QI QOI
 * CS = 0.5M ( + ) × Z
 QT QOT 
 ㆍ CS : 사업자별 부담금액
 ㆍ M : (월간 유지관리비 + 관로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원인자 전액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오・폐수유입률이 80%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족비용 지원
 2)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익산 제1, 2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적용한다.
 나.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 방법(조례 제18조 4항)
 ㎥당 사용료 = (M2 + M3) / 폐수유입량
 - M2(시설개선충당금) : 오ㆍ폐수관로의 재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M2 = Ei × Fi × 12개월
 • Ei : 오ㆍ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10/10,000
 -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ㆍ폐수량(㎥/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감독으로 공인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수오염농도의 하한 기준선은 사업장의 오수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COD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SS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신청사항승인신청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 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승인내용 및 조건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상호 또는 명칭
신고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업장사업장 명칭
사업장사업장소재지전 화 번 호
사업장업 종주 생 산 품
사업장착 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 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 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 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 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 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 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 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 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 등 설치계획※ 구비서류 ※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 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 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7.01.26.]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
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
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
계계계계계
계계계계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영수일자년 월 일영수일자년 월 일
유 량BODCODCODSST-NT-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
㎥/일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
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익산시청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처리장이나 익산시(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 등)①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받은 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8.>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8.>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⑦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로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방법,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 2020.1.8.>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제6조(본조삭제 2017.01.26)

제6조 [본조삭제 2017.01.26]

제7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7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8.>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0.1.8.>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① [본항삭제 2017.01.26]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8.>② 사업시행자는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③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본항삭제 2017.01.26]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7.01.26]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0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8.]

제11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제11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20.1.8.>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13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13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단,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14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

제14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1.8.]

제15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5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8.>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목개정 2020.1.8.]

제16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제16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② 시설개설충당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17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제17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① 시설개선충당금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이 폐업·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상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 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18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8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1.8.]

제19조(사용료의 사용)

제19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21조(사용료의 추징)

제21조(사용료의 추징)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22조(사용료의 납부의무 중단)

제22조(사용료의 납부의무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이 폐업·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제23조(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

제23조(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8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26., 2020.1.8.>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물환경보전법」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가산금)

제26조(가산금) [제목개정 2017.01.26]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2020.1.8.>② [본항삭제 2017.01.26]

제27조(부담금 독촉)

제27조(부담금 독촉) 조례 제27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8조(강제징수)

제28조(강제징수)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체납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30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0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제32조제2호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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