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 <2022.02.09>

[별표 1] <삭제 2022.02.09.>

[별표2] 삭제 <2022.10.14.>

[별표 2] <삭제 2022.10.14.>

[별표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기획안전국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기획안전국2. 사무의 인계․인수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문화교육국1.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방자치법」제117조
복지국1. 장사 등에 관한 권한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복지국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제15조
복지국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복지국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바이오 농정국1. 농지에 관한 권한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농지법」제35조, 제54조
건설국1.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자동차관리법」제48조
건설국2. 자동차 강제 처리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제2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05.14.>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기획안전국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기획안전국2. 사무의 인계․인수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복지국1. 장사 등에 관한 권한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복지국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제15조
복지국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복지국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05.1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01.06.28, 2004.02.27,2004.06.30, 2006.12.29, 2007.05.17, 2022.02.09, 2022.10.1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자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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