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 명칭 소재지 면적 현황(제3조 관련)

종류명칭소재지면적 (㎡)비고
공설묘지팔 봉 공설묘지익산시 팔봉동 산10-1, 산10-8, 368-1, 368-12, 368-14 익산시 석왕동 산88-1, 산88-3, 산89-1, 235-3, 235-9, 235-10, 235-11, 235-12, 235-13, 237-5147,385
공설묘지여 산 공설묘지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44, 785-6, 785-7, 785-1123,076
공설화장시설정 수 원익산시 석왕동 235-13번지772.67
공설봉안당추모의집 (1관)익산시 석왕동 235-9번지1153.22
공설봉안당추모의집 (2관)익산시 석왕동 235-9, 235-11번지20
공설봉안당추모의집 (3관)익산시 석왕동 235-13번지91
공설자연장지제1자연장지익산시 석왕동 235-9번지7,200
공설자연장지제2자연장지익산시 팔봉동 368-12, 368-13, 368-14번지11,79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12.>
공설장사시설 명칭․소재지․면적 현황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구분기준기본금액기본금액수수료추모기간
구분기준계사용료 및 관리비수수료추모기간
팔봉공설묘지5.0㎡450,000450,000최초15년
여산공설묘지5.0㎡400,000400,000최초15년
연장300,000300,000연장10년
구분기준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추모기간
구분기준관내관외추모기간
추모의집 (0.287㎡)1위용200,000-최초15년
추모의집 (0.287㎡)부부장300,000400,000최초15년
연장1위용150,000-연장10년
연장부부장300,000300,000연장10년
구분기준익산시민전북특별 자치도 내전북특별 자치도 외비고
15세 이상1위당60,000300,000500,000
15세 미만1위당45,000160,000300,000
개장유골1위당24,00090,000300,000
사산아1위당26,00070,000150,000
구 분기준관내관외추모기간
자연장지 대부료 및 관리비1위 0.25㎡350,000-45년 (용기:천연소재사용 및 부장품금지)
산골처리장 수수료1위 수수료20,00040,00045년 (용기:천연소재사용 및 부장품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2. 1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원)

□ 봉안당(추모의집) 사용료 및 관리비

※ 부부장 : 1위용 칸을 부부가 함께 사용
※ 1위용 안치자가 부부장 안치를 원할 경우 안치 시점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규 납부 적용하되, 1위용 안치자 사용료 반환은 제6조제2항 [별표 3]에 따른다
□ 화장시설 사용료

□ 자연장지 대부료・ 관리비 및 수수료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5%
26개월 초과∼1년70%
31년 초과∼2년65%
42년 초과∼3년60%
53년 초과∼4년55%
64년 초과∼5년50%
75년 초과∼6년45%
86년 초과∼7년40%
97년 초과∼8년35%
108년 초과∼9년30%
119년 초과∼10년25%
1210년 초과∼11년20%
1311년 초과∼12년15%
1412년 초과∼13년12%
1513년 초과∼14년10%
1614년 초과∼15년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법위(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익산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를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3.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9.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10. “봉안당”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11.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12.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된 봉안시설을 말한다.1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1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5. “산분(散粉)”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 대상 및 범위)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 대상 및 범위)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12.>1. 사용 신청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2.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3. 공설봉안당에 안치중이거나 안치될 관내 사망 배우자와 합골(부부장) 하기를 원하는 관외 사망자(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4.04.17>② 공설묘지에는 개장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묘를 설치할 수 없다.③ 삭제 <2025.02.12.>④ 삭제 <2014.04.17.>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05., 2020.11.13.>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자는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연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7조(사용권의 승계 등)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8조(사용신고 취소 등)

제8조(사용신고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5. 그 밖의 법령·조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목개정 2020.11.13.]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운영비 잔액과 묘적부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2023.04.14>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①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의 수탁관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위탁 취소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직접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8.12>1. 수탁자가 조례와 협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이행여부와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3.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공설장사시설 관리·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등)

제14조(금지행위 등)①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매장 또는 봉안 및 자연장하여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 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법령·조례·규칙,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권의 반환 등)

제16조(사용권의 반환 등)①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② 사용권자가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분묘의 사용기간)

제17조(분묘의 사용기간)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제1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① 사용권자는 분묘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및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 등의 설치 기준)

제19조(분묘 등의 설치 기준)①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권자는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3.>

제20조(사용신청)

제20조(사용신청) 공설화장시설 사용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 전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3.>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2.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유센터 이용시 생략)3. 검시필증(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4.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5.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이용 대상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04.17, 2017.09.15, 2018.11.05>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04.17, 2018.11.05>3.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따라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 100분의 50 감면② 시장은 공설화장시설 사용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17, 2018.11.05>1. 「재해구호법」제2조 제1호의 이재민 <신설 2014.04.17>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04.17>③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7.09.15>④ 시장은「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⑤ 익산시 소재의 군부대 및 경찰서 소속으로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사병과 의무경찰로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8.11.05>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05>

제22조(봉안당의 사용기간)

제22조(봉안당의 사용기간)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유골의 인도)

제23조(유골의 인도) 사용권자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제24조(자연장지의 사용기간)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장하여야 한다.3. 자연장의 설치기준과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4.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에 산분(또는 산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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