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지·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우편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05.15>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삭 제 <2012.05.15>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연1회 심사·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
제10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 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4”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 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 등을 “별지 제1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