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 (제12조 관련)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출수량(㎥/H)표준출수량(㎥/H)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 ~ 1과1/40.10.0864.8
381 ~ 1과1/20.150.1397.8
5020.260.215.612
652 ~ 2와1/20.450.3 ~ 0.42718 ~ 24
7530.620.5 ~ 0.5337.220 ~ 31.8
10041.200.85 ~ 1.17251 ~ 66
12551.901.4 ~ 1.711484 ~ 102
15062.702.1 ~ 2.6162126 ~ 156
17573.803.3228198
200854 ~ 4.3300240 ~ 258
2501086 ~ 7.5480360 ~ 450
30012129 ~ 11720540 ~ 660
350141614960840
400162117 ~ 201,2601,020 ~ 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04.27>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 (제12조 관련)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감면대상 및 감면기준감면량(율)
하수도 사용료1. 천재지변100%
하수도 사용료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100%
하수도 사용료3.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터, 수동펌프,우물, 하천수, 계곡수)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하수100%
하수도 사용료4.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100%
하수도 사용료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제종업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차이량(m³)
하수도 사용료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자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 종별공사 종별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 위치시공 위치
공사 내용공사 내용
급수 시설급수 시설구경 m/m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첨부서류: 배수설비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7일
신 청 자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 종별공사 종별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시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 위치시공 위치
공 사 비공 사 비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7일
신 청 자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1. 자격증사본(토목,기계) 2. 하수도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사본 3. 보유장비 내역서첨부 : 1. 자격증사본(토목,기계) 2. 하수도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사본 3. 보유장비 내역서첨부 : 1. 자격증사본(토목,기계) 2. 하수도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사본 3. 보유장비 내역서첨부 : 1. 자격증사본(토목,기계) 2. 하수도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사본 3. 보유장비 내역서첨부 : 1. 자격증사본(토목,기계) 2. 하수도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사본 3. 보유장비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4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6.09.28.>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10일10일10일
신 청 자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용위치
신 고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신 고 내 용사용목적
신 고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고 내 용공 사 명
신 고 내 용배출시설
신 고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월평균월평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첨부 : 1. 배출방법 및 도면 2. 배출량 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자상 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점용위치
신 고 내 용점용기간
신 고 내 용점용목적
신 고 내 용공사내용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첨부 : 1. 일반평면도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6.09.28.>

[별지 제8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납부안내 등

담 당 자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지로번호
전화번호6129260
6129260
6129260
6129260
계
계
납기내까지수용가번호
납기내
납기후ᄁᆞ지
납기후
세입과목지로번호인원수전납기
6129260가구수구분개월
6129260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3.13.>
(앞면)
 하수도사용료 납부안내 하수도사용료(지하수사용분)영수증

 
 성 명 :
 주 소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익 산 시 장  

하수도사용료 수납의뢰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성명:

 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익 산 시 장  수 납 인 
 
(수납은행 보관용)

 
 
성명:
주소:

 
 수 납 인 
 익 산 시 장

[별지 제8호의2서식] 하수도사용료 납입영수증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제 호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20 년도 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관)(관)(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억억천백십만천백십원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억천천백백십만만만만천백십원
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
납 기 후가산금가산금가산금. . 까지납 기 후1 차 가산금1 차 가산금1 차 가산금. . 까지. . 까지
납 기 후납 기 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금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
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년 월 일 익 산 시 징 수 관 (인)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20 년도 하수특별회계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하수도과
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 소주 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관)(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억천백백백십만만만천천백십원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억천백백백십만만천천천백백십원
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
납 기 후1 차 가산금1 차 가산금. . 까지. . 까지납 기 후1 차 가산금1 차 가산금1 차 가산금. . 까지. . 까지
납 기 후납 기 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익 산 시 금 고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산시징수관 귀하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익 산 시 금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체납분 수납의뢰서

체 납 납 기합 계합 계합 계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 ) 체납분 수납의뢰서 

 성 명 :
 업 종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익 산 시 장 수 납 인
(수납은행 보관용)
 
독촉장을 수령하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 )이의가 있으시면 익산시 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859-4423)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체납분 영수증

납부 번호년 도월수용가번호
납부 번호
납부마감까지까지까지까지
납부마감원
납부마감원
체 납 납 기( )( )( )( )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담 당
전 화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 번호년 도월수용가번호
납부 번호
납부마감까지까지까지까지
납부마감원
납부마감원
체 납 납 기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합 계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체납분 영수증

성 명 :
주 소 :
업 종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 수용가 보관용 ) 익 산 시 장 
익산시
OCR

 ( ) 체납분 독촉장 및 납부서 

성 명 : 업 종 :

주 소 :
 위 체납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납부장소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압류 처분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익산시소재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타지역 수납 불가)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문의 : 859-4423 익 산 시 장 
 (발행기관보관용) 수 납 인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7일7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권리자의 성 명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종 류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 오 납 액월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
과 오 납 액월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일시일시금액
과 오 납 액월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 시즉 시즉 시
수 신수 신
권리자의 성 명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도별월분월분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수 신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도별월분내 용과오납액환불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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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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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사용(량)신고서(월)

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처리기간
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사용(량)신고서[월]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 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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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15호서식]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해수배출량 (㎥)해수배출량 (㎥)해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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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호또는 건 물 명상호또는 건 물 명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 태 별구 분업 태양수시설양수시설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사용전력기 타기 타기 타
양 태 별변경일자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첨부서류 : 입 증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3.13.>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7일7일7일7일
신 청 자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수수료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4.27, 2016.03.15., 2020.3.13.>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6.03.15.>

제2조(설치기간의 연기)

제2조(설치기간의 연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7.05.15, 2016.03.15., 2020.3.13.>1. 우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배제행위의 발생일부터 1월을 연기할 수 있다.2.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시행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때3. 기타 시장이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③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05.15, 2016.03.15>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③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15.>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1997.05.15, 2016.03.15>2.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개정 1997.05.15>

제6조(경미한 공사)

제6조(경미한 공사) <삭제 2016.03.15.>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3.15.>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7.05.15>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하자 보수 통지를 받고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익산시 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 2016.03.15.>

제9조(신고)

제9조(신고)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6.09.28., 2020.3.13.>1.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제 제16호서식에 따른다.4. <삭제 2016.09.28>②제1항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개정 2016.09.28>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6.09.28>

제10조(사용신고 등)

제10조(사용신고 등)①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0.04.27, 2016.03.15., 2020.3.13., 2020.3.13.>②일시사용신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05.15, 2016.03.15>③ <삭제>④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규칙제135호, 2016.03.15., 2020.3.13.>

제11조(준공검사등)

제11조(준공검사등) <삭제 2016.09.28>

제12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2020.3.13.>──────────────────────────────────────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부근 약도 방위도로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등의 위치 구조공사 현장 도면 평면도 단면도공사공정표 공사종별 공사시공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명칭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 시간──────────────────────────────────────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산정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15.>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써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03.15>(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3. 시간당 출수량은 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②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기타 지하수등을 사용자는 업대별 사용량, 사용인구,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05.15>3. 가사용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입방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 1997.05.15>③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6.03.15.>

제13조(사용량의 조정)

제13조(사용량의 조정)①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인정한다.③지하수 사용자중 가사정용 사용자로서 단일양수기 또는 양수시설에 의하여 5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1997.05.15>

제14조(사용료등의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등의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용료와 조례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전조개정 2003.01.30,> <개정 2016.03.15, 2016.07.15., 2020.3.13.>②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증(사용승인)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③<삭제 2016.03.15.>④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이 경우 분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분납 요율은 1회는 4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03.15.>1.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1월마다 분납 <개정 2016.03.15.>2.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착공한 날을 기준으로 6월마다 분납 <개정 2016.03.15.>⑤ <삭제 2016.03.15.>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②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 독촉장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1997.05.15, 2003.01.30, 2016.03.15>③연체금의 월 산정액이 100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

제16조(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2020.3.13., 2020.3.13.>1. 천재지변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3.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터,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 되는 하수 <개정 2016.03.15.>4.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개정 1997.05.15>5.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종업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신설 1997.05.15>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7.05.15> <개정 2016.03.15., 2020.3.13.>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납부를 면제 받는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3.15.>④제1항의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⑤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13.>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18조(자료 제출 명령)

제18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 개시등의 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16.03.15.>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16.03.15.>3.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16.03.15.>4. 조례 제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을 때 <개정 2016.03.15.>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3.13.>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사용료 등의 수입·환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04.27> <개정 2016.03.15, 2017.06.30., 2020.3.1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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