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익산시 보건소익산시 무왕로 975익산시 전역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익산시 목천로 326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익산시 학곤로 76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금마면, 팔봉동, 왕궁면
함열읍 보건지소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49함열읍 일원
오산면 보건지소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4-8오산면 일원
황등면 보건지소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36황등면 일원
함라면 보건지소익산시 함라면 천남길 5함라면 일원
웅포면 보건지소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8웅포면 일원
성당면 보건지소익산시 성당면 황성로 727성당면 일원
용안면 보건지소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65용안면 일원
낭산면 보건지소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939낭산면 일원
망성면 보건지소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726망성면 일원
여산면 보건지소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여산면 일원
왕궁면 보건지소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8왕궁면 일원
춘포면 보건지소익산시 춘포면 춘포 2길 11춘포면 일원
삼기면 보건지소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1삼기면 일원
용동면 보건지소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80-29용동면 일원
오산 신석 보건진료소익산시 오산면 새들길 8북신석, 신석, 광지, 만수, 월포, 옥포, 신후, 신상, 영성, 남참, 북참, 문화, 금몽, 야동
황등 신성 보건진료소익산시 황등면 시와로 335신성, 대성, 신화, 무동, 구자, 도촌
황등 성내 보건진료소익산시 황등면 성내1길 2-7성내1구․2구, 송곡, 대동, 소산, 황교 1․2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익산시 함라면 함라로 243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함라 장점 보건진료소익산시 함라면 장점길 17장등, 장점, 장고재, 입남, 소룡, 왈인, 신함
웅포 하제 보건진료소익산시 웅포면 제성1길 4하제1․2구, 지종, 성동, 상제1․2구, 매곡
웅포 소대마 보건진료소익산시 웅포면 대마길 19-5소마, 대마, 동산동, 서산동, 고창, 신촌, 진소, 소맹
성당 대선 보건진료소익산시 성당면 한틀길 52대기, 회선, 하와, 간교
성당 두동 보건진료소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3-11두동, 외두, 내난, 택촌, 교항
용안 석우 보건진료소익산시 용안면 법성1길 22-14법성, 석우, 간이, 송곡, 용두, 을산, 석동,부억,궁항
낭산 신동 보건진료소익산시 낭산면 호암신동길 35시명, 신동, 내돈, 외돈, 노동, 하단
낭산 장암 보건진료소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3장암, 상낭, 하낭, 외성, 내성, 신북
망성 내촌 보건진료소익산시 망성면 내촌1길 12내촌, 교황, 미동, 방축, 지장,신흥, 화정, 동촌, 야정, 상발, 중발, 하발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익산시 망성면 선리1길 10-1선리, 작산, 신용, 무동, 무서, 신북, 신풍, 포변, 고산
망성 금지 보건진료소익산시 망성면 금지길 22-47금지, 부평, 라암, 화북, 화남, 라평, 신덕, 상포, 중포, 하포
여산 태성 보건진료소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90원태,덕사,노동,관연, 외사, 현천, 누항, 유점, 호월
금마 도천 보건진료소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199도천, 황각, 구룡, 종평
금마 동편 보건진료소익산시 금마면 용순1길 91서편, 용순, 동편, 향산, 노상
왕궁 용남 보건진료소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21-6용남, 송선, 금광, 학제, 사곡, 동통, 연정
왕궁 상발 보건진료소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107상발, 하발, 앵금, 기양, 신기촌, 마동, 평리
춘포 신동 보건진료소익산시 춘포면 미등골길 220-1신동, 노적, 심암, 원정, 갈전
춘포 원오산 보건진료소익산시 춘포면 춘포원오산1길 43-2원오산, 광동, 문덕, 안수, 담월
삼기 연동 보건진료소익산시 삼기면 연동길 22연동, 죽청, 채산, 마동, 석불
삼기 대제 보건진료소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58대제, 소제, 궁교, 필동, 삼기산
용동 양촌 보건진료소익산시 용동면 화왕로 190양촌, 와동, 동고창, 화실,서고창, 연화, 화배, 신화, 창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4., 2024. 6. 1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위 치
상하수도사업단익산시 보석로 81
왕도역사관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삭제 <2025.05.14.>삭제 <2025.05.14.>
예술의전당익산시 동서로 490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익산시 하나로 3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05.1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4] 삭제 <2022.10.14>

[별표 4] <삭제 2022.10.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 2022.02.09>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2022.10.14.>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1.07.08, 2015.01.09, 2017.01.10., 2017.04.14., 2018.11.23., 2020.11.13.>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19.12.30., 2022.10.14., 2025.05.14.>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목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② 기획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2025.05.14.>1. 시정의 기획·조정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법제 및 소송업무4. 통계에 관한 사항5.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8.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9.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검사·감독1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11. 각종공사 도급·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12.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개정 2018.04.13, 2018.11.23>14. 삭제 <2022.10.14.>15. 삭제 <2025.05.14.>16. 삭제 <2025.05.14.>17. 복무, 의전,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8.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19. 기구·정원 및 인사관리20. 삭제 <2018.11.23>21.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22. 삭제 <2018.11.23>23. 삭제 <2018.11.23>24. 삭제 <2018.11.23>25. 삭제 <2018.11.23>2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호의 이동 2013.07.26., 2015.01.09., 2017.01.10>27.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5.01.09, 2018.11.23>① 청년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 지역전통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5.05.14.>② 청년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31, 2015.01.09, 2017.07.21, 2018.11.23, 2022.01.28, 2022.10.14, 2024.05.08., 2025.05.14.>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과학기술 육성 및 정책 개발3.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4.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 지원6.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허가·변경승인 및 관리7. 농공산품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관리8.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9.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10. 「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05.14.>12. 삭제 <2025.05.14.>13. 삭제 <2025.05.14.>14. 삭제 <2025.05.14.>15. 삭제 <2025.05.14.>16. 삭제 <2018.11.23>17. 삭제 <2018.11.23>18. 삭제 <2018.11.23>19. 한류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0.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21.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2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5.05.14.>24. 삭제 <2025.05.14.>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05.14.]

제6조의2(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문화교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3. 지방문화예술의 진흥4.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5.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6.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7.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10.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본조신설 2025.05.14.]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5.05.1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5. 호국보훈 업무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7. 삭제8.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9.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관련 업무10. 청소년 복지 증진11. 아동복지 증진12. 보육에 관한 사항13. 여성단체 지원 <개정 2011.07.08>14. 노인복지 증진15. 장묘시설 관리16. 삭제 <2017.01.10>17. 삭제 <2017.01.10>18. 삭제 <2017.01.10.>19. 삭제 <2017.01.10>20. 삭제 <2018.11.23>21. 삭제 <2018.11.23>22.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23.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24. 삭제 <2018.11.23>25. 삭제 <2018.11.23>26. 삭제 <2018.11.23>27. 삭제 <2018.11.23>28. 삭제 <2018.11.23>29. 삭제 <2018.11.23>30. 삭제 <2018.11.23>31. 삭제 <2018.11.23>32. 주민ㆍ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신설 2018.11.23>33.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신설 2018.11.23>3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6. 삭제 <2025.05.14.> [제목개정 2025.05.14.]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22.10.14>① 바이오농정국에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9.12.30, 2022.10.14>② 바이오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1.10, 2022.10.14>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17.01.10>2. 농업·농촌 시책개발 <개정 2017.01.10>3. 농림사업 추진 <개정 2017.01.10>4. 6차산업,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5. 농산물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6.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7.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11. 삭제 <2019.12.30.>12.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신설 2017.01.10.]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2.10.14]① 녹색도시환경국에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②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1. 삭제 <2022.10.14>2. 삭제 <2020.11.13.>3. 삭제 <2020.11.13.>4. 삭제 <2020.11.13.>5.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6.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7.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10. 재활용에 관한 사항1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05.14.>1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23.]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8.11.23>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7.01.10, 2017.07.21, 2018. 4. 13, 2018.11.23., 2020.11.13, 2022.10.14, 2023.07.14., 2025.05.14.>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사업 추진4.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 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6.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 <2013.07.26>10.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8.11.23>12. 삭제 <2018.11.23>13.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14.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15. 삭제 <2012.01.12.>1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17. 삭제 <2018.11.23>1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7.21.>19. 본청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4.13>20.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21.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 <신설 2018.11.23>22.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신설 2018.11.23>23.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24.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25.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6.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1.09> <개정 2017.01.10, 2017.04.14, 2022.02.0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보건지소에 소장·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7.01.10>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01.10>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4.14>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과진료 및 한방·일반진료에 관한 사항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9.>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5.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결핵·성병·한센병 등 전염병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7. 보건통계의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8. 노인보건 및 성인병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1.10>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지역특화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촌생활향상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13.>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17.01.10>2.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육성 지도 <개정 2017.01.10>3.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개정 2017.01.10>4.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5.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6. 농업관련 신기술 보급사업 <개정 2017.01.10>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삭제 <2017.01.10>9. 삭제 <2017.01.10>10. 삭제 <2017.01.1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02.0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7조(단장·소장)

제17조(단장·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을 두고, 단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0.14>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0.14>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7.01.10, 2022.02.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04.14>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면동장)

제24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익산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02.09> [본조신설 2020.11.13.]

제26조(위원장)

제26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5.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9.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0.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11.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0.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