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금 액비 고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Vector Data)「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수치정사사진(1/1,000)「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14. 12. 31.>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제21조제1항 관련)

 ※ 표이외의 축적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1/5,000축척 미만의 도면은 1/5,000 축척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우리군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기타 재해․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군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14. 12. 31.>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① 접수번호공간정보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제공 신청서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② 성 명 (법인명)② 성 명 (법인명)② 성 명 (법인명)③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⑤ 전 화 (이동전화)⑤ 전 화 (이동전화)⑤ 전 화 (이동전화)⑥ 전자우편
⑤ 전 화 (이동전화)⑤ 전 화 (이동전화)⑤ 전 화 (이동전화)( )⑥ 전자우편
⑦ 공간정보종류⑦ 공간정보종류⑦ 공간정보종류⑧ 사용용도
⑨ 신청지역⑨ 신청지역⑨ 신청지역⑩ 수 량
⑪ 제공형태⑪ 제공형태⑪ 제공형태종이출력 전산매체( )⑫ 수 수 료원
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
⑬ 첨부서류⑬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2. 31.>

 ※ 작성요령
⑦ 공간정보종류 : GIS관련 D/B, 수치지형도(1/1000, 1/2500, 1/5000) 등
⑧ 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 공 형 태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하고 ( )내 매체표시
⑫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부서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붙임 1.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지하시설물도에 한정함) 1부. 2. 공사 준공도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붙임 1.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지하시설물도에 한정함) 1부. 2. 공사 준공도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1.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4.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1>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6. “총괄부서”라 함은 임실군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2.31>7.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31>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4.12.31>2. 전문인력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 표준화)

제7조(공간정보 표준화) 군수는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12.31>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ㆍ관리 방안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3.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실군 5급 이상의 공무원2. 임실군의회 의원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4.12.31>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4.12.3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제11조(회의 및 의사)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1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개정 2014.12.31>① 군수는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 시행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동 시설물의 정보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것2.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성과물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 후 준공처리할 것3.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4. 사업 추진 시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할 것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제2호의 규정 적용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16조의2(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제16조의2(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군수는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복구를 위한 사업비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3.]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① 군수는 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공간정보 제공)

제19조(공간정보 제공) <개정 2014.12.31>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임실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20조(이용자의 책무)

제20조(이용자의 책무)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21조(수수료)

제21조(수수료)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의 수수료 수입은 임실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보안관리)

제22조(보안관리)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임실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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