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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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업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임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농작업 상해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임실군수 귀하
※ 첨부 : 농업기계종합공제(농작업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201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징수 결정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9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및 권역별 지정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이 부과 ·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농업기계를 임대 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삭제 <2015.12.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2.15.>②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어 기록 ·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15.>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운영ㆍ관리 담당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을 확보·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소장이 허가한다.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5.12.15.>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기종별 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2.15.>

제9조(사용료의 감면ㆍ면제기준)

제9조(사용료의 감면ㆍ면제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1. 반액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2분의1로 감면한다.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11조(운영 위원회 설치ㆍ구성)

제11조(운영 위원회 설치ㆍ구성)①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농촌지도자 회장2. 농업경영인 회장3. 품목별 연구회 회장 및 작목반장4. 농기계 전문가 및 전문농업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농기계의 반환)

제12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관리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14조(안전관리)

제14조(안전관리)① 군수는 농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계약체결 전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농기계 도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제15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기계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농기계를 이용·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농기계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4. 농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5.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② 삭제 <2015.12.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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