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ㆍ 임실군 보건의료원 ㆍ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ㆍ 시설사업소 ㆍ 임실군 의회사무과 ㆍ 읍ㆍ면사무소기 타 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추정금액 기준 적용

별료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실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면, 의회사무과 제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군 의회 사무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백만원 이하인 제조 또는 용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가격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2조제3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04. 30.〉〈개정 2023. 3. 7.〉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04. 30.〉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④ 군 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3. 7.〉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3. 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 3. 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