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제3조제1항관련)

별지서식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직속기관사 업 소
구 분실․과계직속기관사 업 소
본 청
읍 ․ 면
사 업 소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면사업소직속기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읍 ․ 면읍 ․ 면읍 ․ 면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장 소물 품 명수 량비 고
장 소물 품 명수 량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젹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젹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또는용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여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금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거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항 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임 실 군
 임 실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임실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수자 : 직 위 성명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 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1999.10.20 규칙 제825호>
정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 서식] 
관 사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하단 목록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 무 용 비 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하단 목록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 서 목 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하단 목록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 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 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 서식]
 ․채 무 조 서 (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24-2호 서식]
 ․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위 성명 
[별지 제24-3호 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임실군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9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4.14.>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97 규칙 제0800호><개정 2020.4.14.>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4.14.>6. 삭제<2014.12.3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4.1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 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 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업무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 2020.4.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여부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임실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