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목제안자제안자제안 종류심사 결과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목성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제안 종류심사 결과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5.>

[별지 제2호서식] 국민제안 접수증

장수군수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국민제안 접수증 (접수번호 : )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장수군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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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2. 15.>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장수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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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제안의 접수 등)

제2조(제안의 접수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장수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제6조(제안모집 공고)

제6조(제안모집 공고) 군수는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7조(실무회의)

제7조(실무회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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