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군 발전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제2조(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지정제안"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군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군 세입 증대방안5.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12.15.>2. 장수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23.12.15.>3. 장수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3.12.15.>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3.12.15.>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3.12.15.>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3.12.15.>7. 장수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23.12.15.>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특정한 서식 없이 현행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2023.12.15.>② 제출한 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제7조(제안의 심사)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9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등급)
제10조(제안의 등급)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상 등)
제11조(부상 등)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1. 금상은 1제안당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2. 은상은 1제안당 7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3. 동상은 1제안당 5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4. 장려상은 1제안당 3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② 위원회에 상정되었거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5만원이하의 시 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13조(제안의 실시)
제13조(제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의 추천)
제14조(제안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제안의 내용을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6조(수상자 사후관리) 채택된 제안은 군정 새소식지에 홍보하고, 수상자는 군 행사에 초청 등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