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 (원)
가 정 용1∼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73 76 120 144 167 191
일 반 용1∼20 21∼50 51∼100 101∼300 301 이상130 143 166 189 215
욕 탕 용1∼500 501∼700 701∼1,000 1,001 이상120 128 146 1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과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ㆍ면 리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제9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TOC 포함),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TOC 포함)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1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2차 증축ㆍ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3항 관련)
 (오수량 : ㎥/일)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여러 차례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과기준수집ㆍ운반처리계
1리터11원2원13원
부과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과기준수집ㆍ운반처리계
1리터13원2원1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일 반 용202020
영 업 용202020
욕 탕 용202020
산 업 용20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주) 감면 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하수도 사용료는?
= 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최종 하수도 사용료(8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수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보고 산정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의 액수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다만,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하는 오수발생량 미만이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장수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 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과 하수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이 다를 경우 준공 시 하수발생량(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5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그 밖에 군수가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도록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연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장수군 공보 또는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3.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라 감면된 자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연체금 및 독촉)

제25조(연체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소멸시효)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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